인권위 "골프클럽 女회원 배제 평등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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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클럽 정회원 가입자격을 남성으로 한정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일 A관광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와 B관광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운영 중인 골프클럽 정회원 가입 시 여성을 배제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에는 A사와 B사가 운영하는 골프클럽에서 정회원 가입자격을 남성으로 한정해 여성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란 주장의 진정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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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골프클럽 정회원 가입자격을 남성으로 한정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일 A관광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와 B관광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운영 중인 골프클럽 정회원 가입 시 여성을 배제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여성에게 골프클럽 정회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재화·상업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인권위에는 A사와 B사가 운영하는 골프클럽에서 정회원 가입자격을 남성으로 한정해 여성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란 주장의 진정이 제기됐다. 인권위 조사 결과, 1980~90년대 개장한 해당 골프장이 당시 사회 분위기를 반영해 회원자격을 '만 35세 이상 남자'로 정하고 그 조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클럽 측은 "여성의 경우 평일회원과 가족회원으로 입회가 가능하고 비회원으로도 골프클럽 이용이 가능하므로 정회원 자격 제한에 따른 권익 침해 정도가 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하지만 "주말 이용 가능 여부, 이용 요금, 계열사 골프클럽 이용 등 정회원이 누리는 혜택과 비교할 때 불리한 대우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아울러 "해당 골프클럽 개장 당시 골프가 남성 중심 스포츠였음을 인정하더라도, 현재는 골프 활동 인구의 성비가 거의 같아졌다"고 지적했다. 실제 대한골프협회가 발표한 '2017년 한국골프지표'에 따르면 한해 골프 참여인구는 636만명으로, 이 가운데 남성은 347만명(54.6%), 여성은 289만명(45.4%)로 나타났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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