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 결제' 강행하는데.. 뒷짐진 공정위·방통위

심희정 2022. 6. 2.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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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1일부터 자사의 인앱 결제 방침을 따르지 않는 개발사의 애플리케이션(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하는 조치를 시작하면서 규제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구글 규제법'으로 일컬어지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두고 '밥그릇 싸움'을 했던 방통위와 공정위가 정작 법 개정 이후 제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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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법 개정 땐 '밥그릇 싸움'
권한 행사해야 할 때는 미적미적
일각 "양쪽에서 제재땐 이중규제"

구글이 1일부터 자사의 인앱 결제 방침을 따르지 않는 개발사의 애플리케이션(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하는 조치를 시작하면서 규제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구글 규제법’으로 일컬어지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두고 ‘밥그릇 싸움’을 했던 방통위와 공정위가 정작 법 개정 이후 제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앱 결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등에 등록한 결제 수단으로 결제하는 방식을 뜻한다. 구글은 이날부터 구글플레이가 아닌 외부에서 결제하는 ‘아웃링크’를 넣은 앱을 퇴출하기로 했다. 구글은 입점 업체들이 최대 30%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인앱 결제를 사용하거나, 제삼자 결제 시스템을 구축해 최대 26%의 수수료를 내는 방식을 택하도록 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특정한 결제방식 외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을 삭제·차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구글은 이용자에게 선택지를 줬으니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앱 개발사와 콘텐츠 창작자들은 이에 반발해 방통위와 공정위에 신고했고, 방통위는 지난달 17일부터 앱 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의 모호한 경계 때문에 공정위와 방통위가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인앱 결제 강제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도 있다.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업체가 지위를 남용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구글은 지난해 기준 국내 앱 마켓에서 점유율 74.6%를 차지하고 있다.

방통위와 공정위가 서로 다른 법령으로 구글을 조사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법을 만들 때는 두 기관이 밥그릇 싸움을 하다가, 권한을 행사해야 할 때는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셈이다. 자칫하면 이중 제재를 할 수 있어 양 기관이 상호 조율을 해야 하지만 그런 움직임도 없다. 일각에서는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우려해 정부가 몸을 사리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아직 실태점검 단계라 구체적으로 공정위와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며 “전기통신사업법을 만들 때도 공정위와 이중 제재가 되지 않도록 논의를 했고, 동일한 제재가 생긴다면 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지향의 이은우 변호사는 “방통위와 공정위가 구글을 동시에 제재한다면 이중 규제가 되기 때문에 겹치지 않게 조정을 해야 한다”며 “해외의 경우 경쟁 당국이 디지털 플랫폼의 반독점 행위에 대해 규제를 하는데, 국내의 경우 방통위 소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만들어져 법 적용이 모호해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경쟁법에 정통한 한 인사도 “방통위 실태점검과 별개로 공정위가 조사를 할 수 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소극적인 모습”이라며 “좀 더 빨리 움직여서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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