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에 대만이 없네?.. 中 업체, 벌금 1억5000만원

송태화 2022. 6. 2.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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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유명 의류업체 '장난부이(江南布衣·JNBY)'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세계지도에 대만과 남중국해를 중국 영토로 표기하지 않아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중국 인터넷 매체 펑파이는 JNBY가 최근 국경선이 불분명한 지도를 사용한 혐의로 항저우시 시장감독관리국으로부터 벌금 80만 위안(약 1억480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1일 보도했다.

당국은 중국과 대만, 하이난, 남중국해 등을 불명확하게 표기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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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NBY 홈페이지에 게시한 세계지도. 바이두 캡처


중국 유명 의류업체 ‘장난부이(江南布衣·JNBY)’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세계지도에 대만과 남중국해를 중국 영토로 표기하지 않아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불완전한 형태의 지도를 게재해 국가 존엄을 훼손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중국 인터넷 매체 펑파이는 JNBY가 최근 국경선이 불분명한 지도를 사용한 혐의로 항저우시 시장감독관리국으로부터 벌금 80만 위안(약 1억480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1일 보도했다. 1994년 설립된 업체는 중국에만 700여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의류 브랜드 중 하나로 꼽힌다.

문제의 세계지도는 JNBY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것이다. 이 업체는 미국과 일본 등 세계 곳곳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육지와 바다를 각각 주황색과 검은색으로 표기한 세계지도를 올렸다.

우선 중국을 바다와 같은 검은색으로 표기한 게 발단이 됐다. 당국은 중국과 대만, 하이난, 남중국해 등을 불명확하게 표기했다고 지적했다. 또 티베트 남부지역을 중국 영토로 표기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당국은 이 지도가 광고법을 위반하고 중국의 존엄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항저우 시장감독관리국은 ‘국가의 존엄이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되고 국가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법을 언급하면서 “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JNBY 홈페이지 캡처


앞서 JNBY가 신제품 디자인 문제로 여러 차례 도마 위에 올랐던 점도 처벌 수위를 높인 이유로 지목됐다. 이 업체는 지난해 출시한 아동복 상의에 ‘지옥에 온 걸 환영해(Welcome to hell)’라거나 ‘내가 널 만질게(Let me touch you)’라는 문구를 새겨 넣었다가 소아성애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마약 원재료인 양귀비가 그려진 옷을 출시해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을 떨어뜨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근 중국이 미 국무부의 대중 정책 발표 전후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더욱더 민감해졌다는 시각도 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이란 중국과 대만, 홍콩은 나눌 수 없는 하나로 중화인민공화국만이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라는 의미다. 중국이 대만 문제를 처리하는 기본 원칙으로, 타협이나 양보의 여지가 없는 사안이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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