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찍으세요" 부천서 선거사무원 말실수로 '무효표 처리'

정시내 2022. 6. 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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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1일 서울 성북구 북한산국립공원 탐방안내소 별관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부천시의 한 투표소에서 선거사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무효표가 나왔다.

1일 경기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A씨(60·여)는 이날 오전 경기 부천시 상동 14투표소에서 선거사무원의 안내를 잘못해 시의원 가·나를 모두 찍었다.

A씨는 투표장에서 총 7매의 투표용지를 받았다. 그는 투표 전 가·나번으로 기재된 시의원 선출용 용지 기표 방법을 몰라 선거사무원에게 “2곳에 기표해야 하느냐”고 3차례 물었다. 선거사무원은 “네”라고 답했다.

이 같은 선거사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A씨는 2곳에 기표했고 무효표 처리됐다. 투표를 잘못한 것을 알게된 A씨는 선거사무원에게 항의했지만 결국 무효표로 처리됐다.

부천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에 많은 인원이 몰려 선거사무원이 선거인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것 같다”며 “투표용지 2곳에 기표하면 무효표로 처리됐다”고 했다.

한편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국민의힘은 해당 선거사무원의 업무 배제를 부천선관위에 요청했다. 부천선관위는 해당 선거사무원을 다른 업무로 배치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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