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찍으세요" 부천서 선거사무원 말실수로 '무효표 처리'
정시내 2022. 6. 1. 20:38
경기 부천시의 한 투표소에서 선거사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무효표가 나왔다.
1일 경기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A씨(60·여)는 이날 오전 경기 부천시 상동 14투표소에서 선거사무원의 안내를 잘못해 시의원 가·나를 모두 찍었다.
A씨는 투표장에서 총 7매의 투표용지를 받았다. 그는 투표 전 가·나번으로 기재된 시의원 선출용 용지 기표 방법을 몰라 선거사무원에게 “2곳에 기표해야 하느냐”고 3차례 물었다. 선거사무원은 “네”라고 답했다.
이 같은 선거사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A씨는 2곳에 기표했고 무효표 처리됐다. 투표를 잘못한 것을 알게된 A씨는 선거사무원에게 항의했지만 결국 무효표로 처리됐다.
부천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에 많은 인원이 몰려 선거사무원이 선거인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것 같다”며 “투표용지 2곳에 기표하면 무효표로 처리됐다”고 했다.
한편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국민의힘은 해당 선거사무원의 업무 배제를 부천선관위에 요청했다. 부천선관위는 해당 선거사무원을 다른 업무로 배치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앙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톰크루즈 옷에 환호 터졌다…"이젠 중국 눈치 안본다" 무슨일
- 하필 손흥민과 재대결 전날…네이마르, 발목 붙잡고 쓰러졌다
- "이런 끔찍한 장면 처음"…잠자는 노숙자에 불붙인 20대
- 윤 대통령, 선거날 청와대 깜짝 방문…옷·모자에 새겨진 로고는
- [단독] "김건희 용산 사진 올라온 날, 팬카페 '건사랑' 해킹당했다"
- 여군에 "가슴 닿아 좋았습니까"…육군 부사관 성추행·갑질 터졌다
- 하루 차이로 600만원 놓쳤다…손실보전금 '사각지대' 불만 폭발
- "남편 내연녀, 집단 성폭행 하라" 남성 5명에 사주한 아내
- 540만원 부으면 1080만원 준다…'마법의 적금' 내일부터 모집
- 스마트워치 뺨친 '스마트링'…117만원짜리 구찌 반지 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