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차이로 600만원 놓쳤다..손실보전금 '사각지대' 불만 폭발
1일 오전 10시까지 276만개 업체가 손실보전금을 받아갔다. 소상공인 1인당 최소 600만원으로, 이틀 만에 지원액이 17조388억원에 달한다. 관심이 뜨거운 만큼 지원에서 배제된 소상공인 사이에선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혜택을 보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소수의 배제된 사람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진 것이다. 특히 지난해 말 폐업하거나 지난해 상반기 개업한 소상공인이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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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차이로 못받고, 손해만 5000만원
세종시에서 2020년 2월부터 카페를 운영하던 김모(43)씨는 1월 초 카페 문을 닫았지만 폐업신고일자는 지난해 12월 31일이다. 새해가 되기 전 폐업 신고해야 세금 계산이 편하다는 세무사 권유 때문이다. 영업 기간 매출은 전부 인건비와 월세로 나갔다. 폐업하면서 인테리어 원상복구까지 요구받아 2년여 영업 결과는 5000만원 손실이다. 하지만 그는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사업자 등록이 유지된 업체가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이라서다.
김씨에게는 지자체에서 150만원의 폐업지원금만 주어졌다. 반면 올해 1월1일에 폐업하고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600만원 이상의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하루 차이로 600만원이 갈리다 보니 불만은 더 커졌다. 김씨처럼 지난해 말 폐업한 자영업자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완화가 예고된 상황에서 문을 닫은 것인 만큼 한계상황까지 치달았을 가능성이 크다. 영업 손실을 끝내 감당하지 못 하고 폐업한 업체가 지원에서 배제됐다는 이유에서 ‘역차별’ 논란이 나온다.
지난해 개업일 따라 사각지대 속출
개업 시점에 따른 사각지대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개업한 업체는 월평균 매출액을 비교해 상반기 매출이 하반기보다 적을 경우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지난해는 코로나 확산 2년차에 접어든 때인데 상반기와 하반기를 비교한다는 기준 자체가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온다. 또 지난해 11~12월 개업한 업체는 매출 증감 비교가 어려워 해당 업종의 평균 매출액 증감에 따라 수급 여부가 갈린다. 지난해 12월 개업해 방역으로 인한 손해가 거의 없더라도 업종에 따라 지원금은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371만개로 지급대상 늘려, 논란 자초
소상공인 사이에선 2년을 버티다 폐업한 사람보다 거리두기가 끝나갈 때 개업한 사람이 우대받는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손실보전금 지원 취지인 “방역조치로 누적된 직·간접 피해 보상”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를 선별하면서도 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지원을 선택해 사각지대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방역 조치로 실질적으로 손해를 본 부분은 '손실보상법'에 따라 따로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며 “모든 소상공인에게 무작정 돈을 줄 수는 없는 만큼 '손실보전금'은 기준에 따라 최대한 지원하려 한다”고 말했다.
세종=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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