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갈등 장기화..서울시, 중재안 내놨다

이휘경 2022. 6. 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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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40여일째 공사가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조합과 시공사업단 측에 중재안을 제시했다.

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조합과 시공사업단의 의견을 반영한 중재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30일 양측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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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서울시가 40여일째 공사가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조합과 시공사업단 측에 중재안을 제시했다.

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조합과 시공사업단의 의견을 반영한 중재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30일 양측에 전달했다. 앞서 조합과 시공사업단은 지난달 27일 서울시 중재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중재안에서 갈등의 핵심인 '2020년 6월 25일 변경계약'의 유·무효에 대해 더 이상 논하지 않고, 변경계약에 따라 책정된 공사비 3조2천억원에 대해 기존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에 재검증을 신청한 뒤 그 결과를 반영해 계약을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시공사업단에는 조합의 마감재 고급화 및 도급제 변경 요구를 수용하고 30일 내로 공사를 재개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시는 '시공사업단이 요구하는 분양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손실, 품질확보를 위한 적정 공사기간 연장, 공사중단·재개 등에 따른 손실, 조합의 마감재 고급화 요구에 따른 변경을 조합이 수용하되 적정 범위 결정을 위해 토지주택공사 등(SH·LH, 사업대행자)에 전권을 위임하는 사항을 총회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조합과 시공사업단은 사업대행자의 판단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는 양측 간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특정 범위에 한해 시의 결정을 따르라는 의미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1항에 근거한 것이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 등으로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가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에 대신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선량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우려해 조합과 시공사업단의 갈등을 중재하는 노력을 지속해왔고, 이번 중재안은 공사를 빨리 재개하고자 사태 해결의 물꼬를 트기 위한 것"이라며 "양측과의 추가 조율 및 조합 총회를 거쳐 중재안 수용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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