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1일 홀짝 구분 없이 신청 가능..17조388억 지급 완료

김보경 2022. 6. 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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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은 오늘(1일)부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의 홀짝과 무관하게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전금 신청 첫날과 이튿날인 지난달 30∼31일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 중 323만곳에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지급을 시작했다.

지급 대상자는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날이라면 주말이나 공휴일과 무관하게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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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은 오늘(1일)부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의 홀짝과 무관하게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전금 신청 첫날과 이튿날인 지난달 30∼31일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 중 323만곳에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지급을 시작했다.

첫 이틀간은 손실보상금 신청 사이트의 트래픽 혼잡을 막기 위해 홀짝제를 시행했고, 이날부터는 번호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누적 284만곳이 손실보전금을 신청했으며, 이 중 276만곳에 17조388억원이 지급됐다.

지급 대상자는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날이라면 주말이나 공휴일과 무관하게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매출 규모와 감소율을 고려해 손실보전금을 업체당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손실보전금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과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되고, 오후 7시∼자정에 신청하면 다음 날 오전 3시에 받게 된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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