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이젠 발주자에게 돈 받아서 살 수 있다

김기찬 2022. 6. 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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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이 건설현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안전사고 가능성이 있는 곳을 점검 또는 감시하고, 측량까지 하고 있다. [포스코건설 제공]


지금까지는 건설 도급업체가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폐쇄회로 TV(CCTV)나 드론을 하나 사려 해도 자기 예산을 써야 했다. 발주자로부터 건설비 이외에 별도로 받는 산업안전을 위한 비용으로는 살 수 없었다. 순수하게 산업안전에 쓰이는 물품만 산업안전비로 사용하도록 엄격하게 제한한 정부 기준 때문이었다.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안전 장비나 시설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쓰이지만, 작업 진행 속도를 점검하는 등 공사 수행 목적으로도 활용된다. 오로지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한 가지 목적에 부합할 경우에만 안전관리비를 사용토록 한 정부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도급업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업체의 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했다.

고용노동부는 1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를 개정해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공사(도급업체)는 총 공사금액의 2~3%가량을 발주자에게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명목으로 별도로 받는다. 이번 고시는 이 관리비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순수 안전관리를 위한 장비나 안전관리 전담 인력의 인건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는 공정이나 작업과 겹치는 장비 또는 안전관리를 겸하는 인력의 인건비로도 쓸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스마트 안전장비 구매도 가능하다. 다만 산업재해 예방 목적 이외에 작업 지휘·감독용으로 함께 사용되는 점을 고려해 총 안전보건관리비의 10% 이내, 장비 구입·임대비용의 20% 이내로 제한했다. 전담 안전·보건 관리자 외에 겸임 안전관리자의 임금도 안전관리비에서 절반까지 충당할 수 있다.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마스크나 체온계, 손 소독제와 같은 물품, 노사가 위험 유해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구입하는 설비 등도 안전관리비로 구비할 수 있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건설사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규제 완화 차원에서 사용범위를 확대하게 됐다"며 "다만 안전사고 예방과 전혀 상관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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