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선거일, 코로나 확진자·격리자 투표 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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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다.
소중한 한 표를 선사하기 위한 확진자·격리자 투표 지침을 알아보자.
일반 유권자 투표가 완전히 종료된 다음 확진자와 격리자 투표가 가능하다.
확진자 투표시간엔 일반 유권자 투표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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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는 선거 참여를 위한 외출이 가능하다. 소중한 한 표를 선사하기 위한 확진자·격리자 투표 지침을 알아보자.
◇18시 20분부터 외출 가능, 투표안내 문자 지침 해야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의 선거는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한 시간 동안 진행된다. 이동 시간 등을 고려해 투표 목적 외출은 오후 6시 20분부터 허용된다.
만일 투표소에 18시 30분 전에 도착했거나 일반 유권자 투표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투표소 밖에서 기다려야 한다. 일반 유권자 투표가 완전히 종료된 다음 확진자와 격리자 투표가 가능하다. 확진자 투표시간엔 일반 유권자 투표가 불가능하다.
투표 방법은 일반 유권자와 같다. 신분증을 제시하고 마스크를 잠시 내려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하고, 투표함에 직접 표를 넣으면 된다. 다만, 확진자와 격리자는 신분증 외에 추가 준비물이 있다. 보건소 등에서 발송한 투표안내문자, 이름이 기재된 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을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해야 한다. 만약, 오늘 의료기관에서 확진 통보를 받아 보건소의 외출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의료기관에서 받은 확진 통지 문자 등을 투표사무원 등에게 제시하면 투표가 가능하다.
확진자·격리자는 투표장 이동, 투표 종료 후에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투표장으로 이동할 때는 도보·자차·방역 택시를 이용해야 한다. 대중교통 이용은 불가능하다. 투표를 마친 다음에는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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