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환매 사태, 그날 대신증권에 무슨 일이..

황준호 2022. 6. 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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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여의도 황소상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라임 펀드 피해자들이 재수사를 촉구하는 재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대신증권이 피해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이용해 환매 주문을 임의로 취소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두 번의 수사와 두 번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신증권 측은 이와 같은 의혹에 대해 환매 취소가 이뤄진 상황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2010년 9월말 라임자산운용은 환매 중단을 알리며 선착순 환매 주문을 받겠다고 밝혔다. 당시 대신증권에서 가입한 펀드는 한 달에 한 번 환매 청구가 가능한 펀드였다. 대신증권은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라임자산운용에 매일 환매 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약 변경을 요청했다.

이어 10월2일 11시6분께 라임자산운용은 총 11개 펀드에 대해 매일 환매 청구가 가능하도록 변경하겠다는 이메일을 대신증권 상품기획부로 보냈다. 규약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니 대신증권은 환매 청구 주문을 받기로 했다. 같은 날 오후 대신증권 영업점에는 변경된 규약에 따라 투자자 203명으로부터 합계 486억원 규모의 환매청구 주문이 들어왔다. 오후 5시09분께에는 대신증권 상품기획부에서 한국 예탁결제원 업무시스템(E-safe시스템)에 환매청구 자료를 올리기도 했다. 이후 십 분도 지나지 않은, 오후 5시20분께 라임자산운용은 예탁원 E-safe시스템상 환매청구 내역을 최초 승인했다.

그런데 라임자산운용은 오후 6시29분께 '미승인'으로 변경했다. 라임자산운용 측은 "다른 투자자와의 형평성 문제로 환매해주는 게 문제가 있다"며 "규약 변경을 취소하고, 환매에 응하지 않겠다"고 대신증권 측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오후 7시께 대신증권은 각 영업점에 규약 변경 취소에 대해 다시 안내했다. 오후 7시27분이 되자, 예탁원 E-safe시스템 마감 처리로 인해 환매 청구는 자동 취소됐다. 규약 변경이 취소되면서 환매 청구가 진행되지 않은 것이다. 대신증권은 당시 규약 변경 취소의 주체는 라임자산운용이었다고 밝혔다. 오후 8시22분께 라임자산운용은 '11개 펀드의 규약 변경을 취소하고, 금일 환매 청구분 취소와 고객 안내를 요청드린다'라는 공문이 첨부된 이메일을 대신증권에 발송했다.

이튿 날인 4일 오후 1시께 라임자산운용은 구체적인 펀드 규약 변경 취소 사유를 명시한 2차 공문을 대신증권에 발송했다. 대신증권은 같은 날 오후 2시께 각 영업점에 위 2차 공문을 전달했다. 이어 내부 HTS시스템인 ‘사이보스(Cybos)’의 주문을 취소할 예정임을 공지했다. 이어 대신증권 상품기획부 담당 직원이 업무용 사이보스에서 환매청구 주문 상태를 각각 '정상'에서 '취소'로 변경했다. 예탁원 E-safe시스템과 내부 전산시스템상의 환매청구 불일치 내역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후 일부 라임 피해자들은 2020년 7월 서울남부지검에 대신증권과 관련 직원을 고소했다. 지난해 1월 서울남부지검의 불기소 처분(무혐의)이 있었으나 고소인들이 항고했다. 같은 해 8월 서울고검의 재기 수사 명령이 있었다. 두 번의 수사 결과에 대한 검찰의 결론은 '무혐의'였다.

검찰은 "이 사건 환매청구 취소 절차는 대신증권 상품기획부 담당 직원이 자신의 사번과 비밀번호를 이용해 '업무용 사이보스 시스템'에 접속해 지점별 주문내역을 조회한 다음, 개별 주문상태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직원의 업무 처리는 대외적으로 환매 청구가 취소된 상황에 부합하게 내부 전산 시스템을 정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개인정보 무단 이용 등 고소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익명의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이 건은 라임자산운용측의 규약변경 취소로 인해 투자자들의 환매신청 처리가 불가해진 것으로 보인다"라며 "규약변경 취소는 운용사만이 할 수 있고, 판매사는 단순히 예탁원과 내부시스템 상의 환매청구내역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내부 전산시스템을 정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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