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주차환경 개선 위해 불법 밤샘 주차 특별단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영암군은 아파트, 주택가 등 주거밀집지역 도로변에 불법 밤샘 주차한 대형 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에 대해 5월 23∼28일까지 6일간 특별 단속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문동일 건설교통과장은 "대형 화물차와 건설기계의 불법 밤샘 주차는 운전자 시야를 가려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주택가 주변에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삼호읍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고 지적하면서 "건전한 주차문화가 장착될 때까지 지속해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남 영암군은 아파트, 주택가 등 주거밀집지역 도로변에 불법 밤샘 주차한 대형 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에 대해 5월 23∼28일까지 6일간 특별 단속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그동안 불법 밤샘 주차로 인해 민원이 많이 제기됐던 용앙 휴먼시아, 퀸스빌, 중흥에스클래스, 희망가 등 주거 밀집 지역을 주요 단속지역으로 선정해 사전 경고장 부착하면서 시작됐다.
특히 지난 28일 새벽 0시부터 4시까지 시행된 단속 차고지 외에 1시간 이상 불법 주차해 적발된 화물차는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 처분을 받게 되고 건설기계도 적발 횟수에 따라 5만 원에서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동일 건설교통과장은 "대형 화물차와 건설기계의 불법 밤샘 주차는 운전자 시야를 가려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주택가 주변에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삼호읍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고 지적하면서 "건전한 주차문화가 장착될 때까지 지속해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출처 : 영암군청 보도자료
Copyright © 연합뉴스 보도자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통령실, 채상병특검법에 "위헌소지 법안, 당연히 거부권 해야"(종합2보) | 연합뉴스
- 의대생들 "타 단체에 휘둘리지 않을것" 의협 '올특위' 불참 시사 | 연합뉴스
- '경제기획원'처럼 저출생대책 총괄한다…'예산권한' 확보가 관건 | 연합뉴스
- '네이버와 자본관계 재검토' 라인야후 "단기적 자본이동은 곤란"(종합) | 연합뉴스
- 'EU 회의론' 프랑스 극우의 승리…유럽 정치질서에도 충격파 | 연합뉴스
- 유류세 인하 축소 첫날…정부 "가격인상 자제 주유소 인센티브" | 연합뉴스
- 화요일 수도권 '시간당 30~50㎜' 장맛비…전국에 집중호우 | 연합뉴스
- 대통령실, 정무장관직 신설키로…"국회와 소통 강화"(종합) | 연합뉴스
- 한동훈 "진짜 배신은 정권 잃는 것…변화하고 민심 따라야"(종합) | 연합뉴스
- 이재명 "전화·문자 그만 좀…격려 아닌 고통 주는 것"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