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확진자도 내 손으로 투표함에

정진용 2022. 6. 1.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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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랑 투표방식 뭐가 다를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7일 오전 인천 계양구 계산4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투표소가 마련됐다.   사진=임형택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가 1일 오전 6시부터 전국 1만 4465개 투표소에서 시작됐다. 전국 2317개 선거구에서 광역 및 기초단체장, 교육감, 비례대표 및 지역구 지방의원 등 총 4125명의 대표자와 7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한다.

지방선거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투표 방식은 지난 3월 치러진 대통령선거와 무엇이 다를까.

확진자·비확진자 똑같은 투표함…시간만 다르다

가장 큰 차이는 코로나19 확진자와 비확진자 모두 정식 투표함에 ‘직접’ 투표지를 넣는다는 점이다. 지난 3월5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때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를 했다. 투표를 하면 기표 용지를 투표사무원이 옮기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헌법상 직접투표와 비밀투표 원칙을 위배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확진자와 비확진자 투표 시간을 분리해 겹치지 않게 했다. 이날 일반 유권자의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확진자·격리자는 30분 뒤인 6시30분부터 7시30분까지 투표하면 된다. 지난 3월5일 대선 사전투표 첫날에는 확진자·격리자는 오후 6시 전까지 도착해야 투표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실제 투표를 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 유권자들이 추운 날씨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를 하지 못하고 되돌아가는 일이 발생했다. 일반 유권자와 동선이 겹치기도 했다.

발열체크 없으니 당황 마세요…비닐 장갑은 원하면 제공

임시기표소 투표지를 운반할 때는 플라스틱 소쿠리, 비닐봉지 대신 규격화된 운반봉투와 운반함이 사용된다. 이번 지선에서는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거동이 어려운 유권자에 한해 임시기표소를 운영한다. 유권자는 직접 투표지를 ‘임시기표소 투표지 운반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봉투를 운반함에 넣는다. 이때 사용되는 운반함과 운반봉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서 일괄 제작, 배포한 것들이다. 이후 운반함을 투표소로 옮긴 후 봉투째 투표함에 투입하게 된다. 이 모든 과정은 참관인의 참관하에 진행된다.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발열체크와 반드시 껴야 했던 비닐장갑도 사라졌다. 원하는 유권자에게만 비닐장갑을 제공한다. 대신에 참관인을 비롯해 투표관리인력 전원이 KF94 마스크와 니트릴장갑, 안면보호구 등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한다. 앞선 대선 사전투표 당시 투표 안내 업무를 맡은 아르바이트생에게 보호장구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새롭게 생긴 ‘지방선거 핫라인’…확진·격리 유권자 숫자도 줄어

지선 방역 컨트롤 타워도 새롭게 생겼다. 선관위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이 참여한 ‘지방선거 핫라인’이 지난 27일 개설됐다. 선거 과정에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부처들이 함께 신속 대응하기 위해서다. 방역당국은 “대선때는 확진자와 비확진자 투표시간이 약간 혼재돼 선거 관리에 다소 애로사항이 있었다”면서 “이번 지방선거에는 이런 시행착오가 재발하지 않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31일 쿠키뉴스에 “사전투표 기간 부처가 공동 대응한 긴급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확진자·격리자 유권자 규모도 크게 달라졌다. 지난 대선에는 일일 신규확진자 하루 25만여명, 확진·격리 중인 유권자가 120만여명에 이르렀다. 이번 지선은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꾸준히 감소하는 가운데 치러졌다. 한 주간 일평균 1만8477명이다. 또 지난 27일 기준 확진·격리 중인 유권자는 8만4000명이다.

투표소 이동시 대중교통 이용은 금지

확진자와 격리자 외출 허용 시간은 오후 6시20분부터다. 이동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는 안된다. 자차나 도보, 방역택시를 이용해야 한다. 투표소에 도착하면 신분증과 외출허용 문자를 제시하면 된다. 관할 보건소장이 격리자 등 유권자에게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외출허용 문자를 12시에 일괄 발송한다.

만약 외출허용 문자를 받지 못했더라도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은 성명이 기재된 확진 통지 서류, 문자(PCR 검사, 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를 사무원에게 제시하면 투표할 수 있다. 투표가 끝나면 방역수칙을 준수해 즉시 격리 장소로 복귀해야 한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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