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미러 스쳤다고 '뇌진탕'이라는 피해자, 결국 소송까지 갑니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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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러끼리 스친 후 '뇌진탕·염좌' 진단을 받고 입원한 피해자가 결국 소송전을 벌이게 됐다.
지난 3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한문철TV 레전드 영상의 당사자입니다'라는 글이 게시됐다.
글 작성자 A씨는 "주차된 차량 사이드미러 접촉으로 상대 운전자가 입원했다고 올라온 '한문철TV' 영상의 가해 운전자"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앞서 한문철TV에는 A씨의 차량이 도로에 주차 중이던 검은색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살짝 접촉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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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러끼리 스친 후 '뇌진탕·염좌' 진단을 받고 입원한 피해자가 결국 소송전을 벌이게 됐다.
지난 3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한문철TV 레전드 영상의 당사자입니다'라는 글이 게시됐다.
글 작성자 A씨는 "주차된 차량 사이드미러 접촉으로 상대 운전자가 입원했다고 올라온 '한문철TV' 영상의 가해 운전자"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어 "영상 제보하고 방송됐을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크게 이슈가 될지 몰랐다"라며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 보내주셔서 일말의 책임감으로 용기 내 관련 법의 재정비, 국가 기관의 책임감 있는 응대와 일 처리를 바라는 청원 글을 올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보험 사기는 우리 모두의 보험금을 올리는 주범이다"라고 지적했다.
A씨는 피해자와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사건을 공론화하고자 사사로이 올린 청원이 아니다"라면서 "이런 일이 반복되면 결과적으로 전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문철TV에는 A씨의 차량이 도로에 주차 중이던 검은색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살짝 접촉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피해 차량 차주는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경추 및 견갑계 염좌와 긴장, 뇌진탕 진단을 받고 한방병원에 5일간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영상과 관련해 한문철 변호사는 "상식적으로 다칠 수 없는 사고인데 5일 입원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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