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AI 윤석열 지지 호소, 선거법 위반 아니라니.."

심규상 2022. 5. 3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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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AI 윤석열 동영상' 선거 활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원 유세를 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며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재고를 요구했다.

31일 오영환 민주당 선대위는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 대통령 선거운동 당시 제작된 'AI 윤석열 영상'을 유포한 행위 자체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남해군선관위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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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남해군수 후보 'AI 윤석열' 선거 이용 논란.. 선관위에 재판단 요구

[심규상 기자]

 
 박영일 국민의힘 경남 남해군수 후보 측이 31일 공개한 동영상 장면.
ⓒ 박영일 후보 캠프
 
더불어민주당이 "'AI 윤석열 동영상' 선거 활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원 유세를 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며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재고를 요구했다.

31일 오영환 민주당 선대위는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 대통령 선거운동 당시 제작된 'AI 윤석열 영상'을 유포한 행위 자체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남해군선관위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영일 국민의힘 경남 남해군수 후보는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선거 운동용으로 만든 'AI 윤석열'이 남해군 관련 공약을 설명하는 동영상에 "박영일 남해군수와 함께합니다!"라는 자막을 넣어 배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유권자들은 'AI 윤석열'을 보며 윤석열 대통령이 지원 유세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선거법 위반(성명 등의 허위표시죄)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남해군선관위는 "대통령 선거운동 당시 제작된 'AI 윤석열' 영상을 유포한 행위 자체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남해군선관위는 "원본 'AI 윤석열 영상'에 없던 자막(박영일 남해군수와 함께합니다!)을 넣은 것은 선거법상 허위 사실 표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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