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최대 8장, 확진자는 오후 6시30분~7시30분까지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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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전국 1만4465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오후 6시30분부터 7시30분까지는 코로나19 확진자만 투표할 수 있다.
이어 광역의원, 기초의원, 광역비례대표의원, 기초비례대표의원 선거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한다.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함께 실시되는 경기 성남 분당갑, 인천 계양을, 대구 수성을 등 7개 지역의 경우에는 1장의 투표용지를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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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전국 1만4465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오후 6시30분부터 7시30분까지는 코로나19 확진자만 투표할 수 있다.
유권자는 한 사람당 7장(최대 8장)을 투표해야 한다. 투표용지는 두 번에 걸쳐 나눠받아 투표하게 된다. 먼저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한다. 교육감 투표용지에는 정당명이나 기호가 적혀 있지 않아 투표할 후보의 이름을 외워두는 게 좋다. 이어 광역의원, 기초의원, 광역비례대표의원, 기초비례대표의원 선거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한다.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함께 실시되는 경기 성남 분당갑, 인천 계양을, 대구 수성을 등 7개 지역의 경우에는 1장의 투표용지를 더 받는다.
제주도와 세종의 투표 절차는 조금 다르다. 제주도는 5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도지사와 교육감, 교육의원, 도의원, 비례대표 도의원을 투표한다. 세종은 4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시장과 교육감, 시의원, 비례대표 시의원을 뽑는다.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한 정당에서 2명 이상의 후보를 낼 수 있는데, 이 경우 ‘1-가’ ‘1-나’로 표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는 반드시 1명의 후보에게만 투표해야 하며 2명 이상의 후보에게 투표할 경우 무효가 된다”고 설명했다.
투표를 하려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를 가져 가야 한다. 투표는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 하며 투표소 내에선 마스크를 써야 한다. 투표소 밖이나 입구에선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지만, 기표소 내 사진촬영은 금지된다. 유권자는 기표소에 마련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한다. 손도장 등을 찍으면 무효 처리된다.
코로나 확진자의 경우 확진자 투표안내 문자, 이름이 적힌 유전자증폭(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도 지참해야 한다. 일반 유권자와 마찬가지로 본인 확인과 선거인명부 확인 절차를 걸쳐 투표한 뒤 직접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게 된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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