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기투표지 촬영해 SNS에 올린 유권자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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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31일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 목적으로 선거공보 등에 허위 업적을 게재해 공표한 혐의가 있는 후보자 A씨를 천안지청에 고발했다.
후보자 A씨는 책자형선거공보와 예비후보자홍보물에 자신의 업적과 관련한 통계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인용한 점, 이를 우편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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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환 기자]
▲ 충남선관위는 내포신도시 정부충남지방합동청사에 위치해 있다. |
ⓒ 이재환 |
6.1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31일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 목적으로 선거공보 등에 허위 업적을 게재해 공표한 혐의가 있는 후보자 A씨를 천안지청에 고발했다.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가 있는 선거인 B씨는 공주지청에 고발했다.
후보자 A씨는 책자형선거공보와 예비후보자홍보물에 자신의 업적과 관련한 통계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인용한 점, 이를 우편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구민 B씨는 지난 27일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게시해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혐의로 고발 조치 됐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오마이뉴스>한 통화에서 "하나의 예시이기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공약 이행률이나 평가 등의 객관적 사실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다"라며 "허위·비방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는 행동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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