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봄가뭄 피해 대비 총력 [함안소식]

최일생 2022. 5. 3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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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은 최근 지속적인 봄 가뭄으로 영농기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가뭄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군은 30일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읍‧면장을 비롯해 협조사항이 있는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병철 군수 권한대행 주재로 긴급 가뭄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용수 부족으로 인한 모내기 애로지역과 가뭄에 따른 식량작물‧밭작물 재배 동향을 파악하고,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과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 등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전체 재배면적의 4716ha를 차지하는 논 작물의 경우 가뭄과 농업용수 공급지연에 따라 모내기 실적은 전년대비 약 일주일 정도 늦어지고 있다.

가뭄 및 이상기상 등의 영향으로 마늘, 양파 생산량은 전년대비 약 3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6월 현재 군 강수량은 64.7mm로, 평년 대비 46% 수준이며, 관내 194개 저수지의 저수율은 65%로 향후 가뭄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영농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군은 농업용수 부족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용수 공급 우려지역은 순차적으로 모내기를 실시토록 하고, 향후 가뭄지속에 따라 모내기가 불가한 지역은 논 타작물 재배전환 및 휴경시 ha당 80~100만원을 지원하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예비비를 투입해 물 공급을 위한 지하수 개발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병철 함안군수 권한대행은 “가뭄은 상시 생길 수 있으므로 항구적인 가뭄대책을 세워서 농업용수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국비 확보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하며 “읍‧면에서는 수시로 저수율을 보고하고, 관계공무원들은 각별히 신경 써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많이 내달라”고 당부했다.

◆함안군, 호국보훈의 달  보훈선양사업 ‘주목’

함안군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고, 보훈정신 확산을 위한 다양한 보훈 선양 사업을 추진한다.

6월6일 현충일에는 ‘제67회 추념식’을 가야읍 충의공원에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기관단체장 등 1000여명이 참석해 헌화‧분향‧추념사‧헌시낭독 등을 거행할 예정이다.


또한 ‘제72주년 6.25전쟁 기념식’은 오는 24일 함안문화원에서 6.25참전 유공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행사 시, 6.25 전쟁의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고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평화와 번영을 다짐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국가유공자예우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유공자 10명에게 함안군수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또한, 함안청소년 문예공모전 당선자에게 시상식을 시행하여 청소년들에게 평화‧인권‧생명의 소중함을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한다.

군은 ‘함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4월부터 6월까지 80세 이상 장수국가유공자에게 지팡이 지급 및 장수(영정)사진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7월부터는 기존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하던 보훈수당을 나이 제한 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충시설은 충의공원을 비롯한 총 12개소로, 올해 1억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현충시설에 대한 보수‧정비를 시행중이다.


특히, 가야읍 소재 충의공원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탐방로 보수 및 충의 탑 세척작업을 실시했으며, 칠원읍 소재 손양원목사 기념관 야외벤치, 안내판 등을 설치해 현충시설 이용객에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호국영령과 보훈 가족을 기억하고, 국가 유공자 여러분들이 제대로 예우 받고 존경받는 세상이 되도록 직원 모두가 합심해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함안군,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실시

함안군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및 휴가철로 인한 먹거리 수요 상승에 대비해 단속반을 편성하고, 오는 6월10일까지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대형매장‧전통시장‧도매상‧일반음식점 등이다. 점검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표시방법 적정여부 △원산지 위장 및 혼합 판매 여부 △원산지 표시 거래 증빙자료 비치‧보관여부 등을 점검 할 계획이다.


특히, 전통시장, 노점상 등 원산지표시 취약구역은 원산지 표시 인식강화와 제도정착 유도를 위해 홍보 및 지도와 계도, 단속 등을 단계별로 추진 할 계획이다.

단속을 통해 경미한 사항은 현지 지도하고,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원산지를 거짓표시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지도·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소비자가 원산지를 꼭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안=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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