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김은혜 고의 아냐.. 이재명 선대위원장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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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에 대해 "고의범이 아니므로 당선 무효가 될 여지는 없다"고 일축했다.
김 후보가 고의로 재산을 축소 신고했을 가능성을 묻자 김 위원장은 "재산이 200억 원이 넘는데 그중 16억 원 정도가 누락됐다. 전체 규모에서 보면 액수에 큰 차이도 없는데 그걸 숨기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회의원 재산 등록 과정에서 실무 담당 직원이 실수를 한 것 같다. 후보자 본인도 실수를 인정했다.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므로 유죄가 될 여지는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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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이전은 무책임한 발언" 李 비판
[아시아경제 김윤진 인턴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에 대해 "고의범이 아니므로 당선 무효가 될 여지는 없다"고 일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 제시한 김포공항 이전 공약은 "아무런 검토 없이 무개념으로 던진 공약"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31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은 "저는 판사를 했던 사람"이라며 "상대 후보 입장에서는 끌어내리고 싶겠지만 객관적으로 유죄가 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김 후보의 의혹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당 경기도당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김 후보가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 중 재산내역을 축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홈페이지에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결정'을 공고했다.
김 후보가 고의로 재산을 축소 신고했을 가능성을 묻자 김 위원장은 "재산이 200억 원이 넘는데 그중 16억 원 정도가 누락됐다. 전체 규모에서 보면 액수에 큰 차이도 없는데 그걸 숨기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회의원 재산 등록 과정에서 실무 담당 직원이 실수를 한 것 같다. 후보자 본인도 실수를 인정했다.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므로 유죄가 될 여지는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이 위원장이 인천공항 이전을 '공약'으로 제안한 적은 없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 "정말 무책임한 정치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신의 당선을 위해 다른 지역에 엄청난 반발을 일으켜놓고, 공약이 아닌 협약이었다고 말을 바꾸고 사안을 흐린다. 자기 이익 만을 위해 행동할 것이라면 총괄선대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주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를 다루면서 마구잡이로 정책을 내던지는 아마추어적인 모습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 이에 대한 심판이 표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진 인턴기자 yjn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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