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SH공사, 마곡개발 조성원가 부당산정".. '주의' 통보

배경환 2022. 5. 3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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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가 마곡도시개발사업의 조성 원가를 일부 부당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SH공사는 지난 2019년 7조2806억원 규모의 마곡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조성원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시행자 부담금,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스마트도시 건설 신규사업비 등을 부당하게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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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가 마곡도시개발사업의 조성 원가를 일부 부당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담금과 사업비 등 과다·과소 계산한 금액만 수백억원에 달한다.

31일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SH공사는 지난 2019년 7조2806억원 규모의 마곡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조성원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시행자 부담금,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스마트도시 건설 신규사업비 등을 부당하게 산정했다.

이 가운데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시행자 부담금은 10개 사업 중 7개 사업이 완료돼 161억900만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납부가 완료됐다. 하지만 SH공사는 이를 감안하지 않고 당초 책정된 대로 반영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반대로 과소 산정됐다. 서울시로부터 371억5000만원의 부담금을 부과받은 상태지만 2019년 10월 하수발생량을 잘못 적용해 193억8766만원으로 잘못 산정한 후 이를 그대로 조성원가에 반영한 뒤 확정했다. 이밖에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의 신규사업비는 구체적인 개발 계획 및 실시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310억1783만원을 부당하게 반영한 것이 지적됐다.

이에 감사원은 SH공사 사장에게 해당 3개 사업비용의 과다·과소 및 부당 반영분을 가감해 마곡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조성원가를 재산정한 후 이를 입주기업과의 정산에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아울러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조성원가 산정시 각종 부담금을 잘못 반영하거나 부당하게 반영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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