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AI 윤석열 선거개입, 탄핵감"..국힘 "대선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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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31일 여야 지도부가 AI 윤석열이 등장한 후보 지지 동영상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AI 윤석열'이 윤석열 대통령으로 가장해 국민의힘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동영상이 퍼지고 있다"며 "실제 윤 대통령이 동영상 제작을 허락했거나 알고도 묵인했다면 대통령의 선거 중립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탄핵까지도 가능한 중대사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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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당시 선관위 "딥페이크 영상 표시 없다면 위법"
6·1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31일 여야 지도부가 AI 윤석열이 등장한 후보 지지 동영상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AI 윤석열’이 윤석열 대통령으로 가장해 국민의힘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동영상이 퍼지고 있다”며 “실제 윤 대통령이 동영상 제작을 허락했거나 알고도 묵인했다면 대통령의 선거 중립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탄핵까지도 가능한 중대사안”이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31일 SNS에 AI 윤석열이 박영일 국민의힘 남해군수 후보를 지지하는 동영상 장면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AI 윤석열은 해당 동영상에서 “윤석열정부는 남해안 신문화관광벨트를 구축해 경남 발전을 이루겠다” “윤석열정부는 여러분과 함께 살기 좋은 남해군,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등의 공약을 말한다. 또 ‘박영일 남해군수와 함께 합니다’ ‘대통령 윤석열이 남해발전을 위해 힘쓰겠다’라는 문구도 함께 첨부됐다.
박 위원장은 “실제 윤 대통령이 남해군수 지지 연설을 하는 것처럼 되어 있다”며 “이런 동영상은 선거법 제 253조 성명 등의 허위표시죄, 위반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윤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일선 후보들이 이런 동영상을 만들었다면, 진실에 반하여 성명이나 신분을 이용한 것으로 국민의힘과 후보들은 선거법상 허위표시죄, 허위사실유포, 형법상 사기죄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진실을 고백해야 한다”며 “검찰과 경찰과 선관위는 지금 즉시 조사에 착수해서 선거일 전까지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박 위원장의 ‘탄핵’ 발언에 즉각 발끈하며 맞불 공세에 나섰다. 이준석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SNS를 통해 “민주당이 지방선거 앞두고 제정신이 아니다”며 “탄핵을 이야기한다. 대선불복이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AI 윤석열 영상에 누군가가 그냥 특정 후보 지지 문구를 조잡하게 추가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며 “당연히 대통령이나 당이 제작한 것도 아니고 후보에 대한 공개지지 음성 같은 것도 없다”고 선거 개입 의혹을 일축했다.
그러나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본부는 이날 “박 후보가 AI 윤석열을 활용해 윤 대통령이 박 후보를 지지하고 있으며 남해군을 위한 공약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박 후보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AI 윤석열은 지난 대선 당시 등장하자마자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송기헌 민주당 의원의 딥페이크 선거운동 관련 질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법률상 허용되는 방법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면서도 “딥페이크 영상임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선거인이 후보자의 행위로 오인하게 돼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답했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에는 허위 발언이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딥페이크 영상의 선거 활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찬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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