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헌재, '광고규정 위반' 변호사 징계 정당성 인정".. "로톡, 상호 표시 없이 광고해야"

최석진 2022. 5. 3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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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31일 오전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열린 '변호사 광고규정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 대국민 설명회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최석진 기자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회원 변호사들의 로톡 가입을 막기 위해 만든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하 광고규정) 일부 조항들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변협이 "이번 헌재 결정은 합헌 결정"이라는 정반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논란이다.

31일 변협은 헌재 결정의 의미를 설명하는 대국민 설명회를 열고 이번 헌재 결정은 변협이 광고규정 위반을 이유로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것에 대해 헌법적 정당성을 인정한 합헌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회원들과 각 언론사를 대상으로 '변호사 광고규정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 대국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먼저 입장문 발표에 나선 이종엽 협회장은 "헌재는 26일 공정한 수임질서를 훼손하는 등 탈법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법률플랫폼의 구체적인 서비스 양태의 위법성을 상세하게 지적했다"며 "이를 토대로 로톡과 같은 법률플랫폼에 참여한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핵심 근거 광고규정에 대해 그 적법·유효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안타깝게도 헌재 결정문에 대한 면밀한 검토나 정확한 이해 없이, 주로 로톡 측 입장과 주장에 근거해 헌재 결정의 취지와 맞지 않는 내용과 사실이 다수 보도되는 등 오해와 혼선이 있었다"고 했다.

이 협회장은 "로톡 등 법률플랫폼에 참여하는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의 핵심 근거규정인 제5조 2항 1호 전단 및 제5조 2항 2호를 포함해 심판대상 조항 12개 중에서 9.5개 조항을 헌재가 합헌으로 인정했다"며 "위헌 결정된 규정 중 하나가 포괄위임금지 위반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제5조 2항 1호 후단만 위헌이 난 셈이고, 심판대상 규정의 95%가 합헌성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변협은 허위·과장·부당 광고로 인한 국민적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공정한 수임질서 유지를 위한 자정 활동도 계속 이어나갈 것이며, 헌재가 지적한 사항들을 존중해 보다 정교하게 다듬는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춘수 변협 제1법제이사는 '헌재 결정 해석과 의미'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이번 헌재 결정을 통해 ▲변호사 광고 방법·내용에 대한 변협의 규제 필요성 ▲변호사 아닌 자가 표시되는 광고의 금지 ▲법률상담을 내세우는 법률플랫폼 등에 대한 협조·참여 금지의 정당성이 인정됐고, ▲부당한 염가표방 광고 ▲형량예측 서비스 ▲법률플랫폼 등이 변호사와 서비스를 직접 이어주는 '연결행위' 등의 위법성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질의응답 순서에서는 이 법제이사와 박상수 변협 부협회장이 기자들의 질의에 답했다.

'변협이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핵심근거라고 밝힌 광고규정 제5조 2항 2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자기 상호명을 표시하거나 드러내서 변호사를 광고하는 자에게 변호사가 광고를 의뢰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인데, 로톡이 홈페이지나 휴대전화앱을 통해서 변호사 광고를 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하느냐. 그렇다면 네이버나 법률신문이 홈페이지에 변호사 광고를 하는 것과 어떻게 구별되느냐'는 질문에 박 부협회장은 "헌재 결정문을 보면 헌재는 광고규정 제5조 2항 2호의 위헌성을 판단하면서 '청구인 회사 입장에서는 이 조항으로 인해 청구인 회사 상호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변호사등을 광고하는 영업을 할 기회가 제한된다'고 밝혔다"며 "변호사를 광고할 때 회사 상호를 표시하지 말아라. 법익균형성 면에서 이로 인해 제한되는 사익이 달성되는 공익보다 크지 않다. 이것이 이번 헌재 결정의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답했다.

박 부협회장은 "로톡 상호를 표시하지 말고 광고하라는 것이다. 광고를 금지하라는 게 아니라 (로톡) 상호를 드러내지 말고 뒤에 숨어서 변호사들만 전면에 내세워서, 다른 광고기획사들처럼 광고하라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로톡은 지금 자기 이름을 내세워서 광고하고 있다. 그것을 금지하는 것이 광고규정 제5조 2항 2호고, 헌재에서 합헌 결정이 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가령 광화문에 있는 코리아나 호텔에 있는 전광판에 광고가 들어가지만 제일기획 같은 광고회사명은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코리아나 호텔명이 보인다고 문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다"라며 "로톡이 제일기획처럼 운영하면 괜찮다는 것이다. 광고판을 제공하는 네이버가 상호를 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고규정 중 3개(조항 전체는 아니고 부분 위헌)나 위헌 결정이 나왔는데 위헌적인 규정을 적용받은 소속 변호사들이나 국민들께 사과하거나 유감 표명을 할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에 이 법제이사는 "법률유보원칙 위반으로 위헌 결정이 난 2개를 제외하면 사실상 위헌 결정이 난 부분은 규정 제5조 2항 1호 후단 뿐이다"라며 "아직까지 변협에서 제5조 2항 1호 후단 위반으로 징계를 의결하거나 청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대해 사과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답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지난 4월 4일 변협회장 명의로 작성된 징계개시 청구서에는 적용법조란에 변호사 광고 규정 제5조 2항 2호와 함께 이번에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난 부분이 포함돼 있는 1호도 함께 기재돼 있었다. 이에 대해 이 법제이사는 "제5조 2항 1호에 '변호사등과 소비자를 연결'이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서 적용법조에 들어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헌재는 26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60명의 변호사와 함께 제기한 변호사 광고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광고비를 받고 변호사를 광고하는 자에게 광고를 의뢰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광고규정 제5조 2항 1호와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를 제한한 규정 제4조 14호, 협회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 또는 수단으로 한 광고를 제한한 규정 제8조 2항 4호 등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규정들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해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등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헌재 결정 다음날 변협은 "헌재가 광고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고, 로톡 가입을 이유로 한 변협의 징계에 헌법적 정당성을 인정했다"는 논평을 내며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고, 전날 변협은 헌재가 합헌 결정한 나머지 광고규정들을 적용해 로톡 가입 변호사 28명에 대한 2차 징계개시 청구를 의결했다.

이 같은 변협의 태도에 대해 로앤컴퍼니는 전날 "변협은 7년간 3번의 수사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 법무부의 유권해석에 불복한 데 이어 이제는 헌재의 종국 결정마저 왜곡하고 있다"며 "헌재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지 않고 징계를 강행하겠다는 변협의 태도에 참담한 심정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헌재 결정을 놓고 변협과 로톡 양측이 완전히 상반된 해석을 하고 있는 만큼 로톡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광고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은 변호사가 법원에 징계 취소소송을 제기, 이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양측의 갈등이 해결점을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헌재 결정을 지켜보기 위해 징계 개시 청구가 의결된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미뤄왔던 변협은 이번 헌재 결정으로 광고규정 위반을 이유로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것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을 부여받았다는 입장으로 곧 후속 징계 절차를 이어갈 방침이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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