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AI 윤석열 선거개입 알았다면 탄핵 가능"..국힘 "대선 불복"

고수정 2022. 5. 3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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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31일 "'AI 윤석열'이 선거 개입을 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알고도 묵인했거나 허락했다면 선거 중립의무 위반으로 탄핵까지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만약 윤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일선 후보들이 이런 동영상을 만들었다면 진실에 반해 성명이나 신분을 위반한 것으로 국민의힘과 후보들은 선거법상 허위표시죄, 허위사실 유포, 형법상 사기죄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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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與 남해군수 후보 영상 거론하며 "선거법 위반"
이준석 "민주당, 지방선거 앞두고 제정신 아냐"
박영일 국민의힘 남해군수 후보의 홍보 영상 ⓒ페이스북 갈무리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31일 "'AI 윤석열'이 선거 개입을 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알고도 묵인했거나 허락했다면 선거 중립의무 위반으로 탄핵까지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선 불복"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AI 윤석열'이 윤 대통령으로 가장해 국민의힘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동영상이 퍼지고 있다"며 "남해군 국민의힘 박영일 후보가 돌린 동영상인데, 윤 대통령이 지지 연설을 하는 것처럼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동영상은 선거법 제253조 성명 등의 허위표시죄, 위반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동영상 제작을 허락했거나 알고도 묵인했다면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탄핵까지도 가능한 중대사안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드린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만약 윤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일선 후보들이 이런 동영상을 만들었다면 진실에 반해 성명이나 신분을 위반한 것으로 국민의힘과 후보들은 선거법상 허위표시죄, 허위사실 유포, 형법상 사기죄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진실을 고백해야 한다"며 "검찰과 경찰과 선관위는 지금 즉시 조사에 착수해서 선거일 전까지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정신이 아니다. 탄핵을 이야기한다"며 "대선불복"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영상은 지난 대선 때 AI 윤석열 영상에 누군가가 그냥 특정후보 지지 문구를 조잡하게 추가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며 "당연히 대통령이나 당이 제작한 것도 아니고 후보에 대한 공개지지 음성같은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전 대선 때 민주당이 공식 채널에 노무현 대통령 성대모사해서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영상을 올린 일이나 반성하라"며 "그건 민주당 공식채널에 올라온 영상"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대통령과 아무 관계 없는 일에 탄핵이라는 용어를 가볍게 쓰기 시작하는 것 보니 민주당은 끝까지 대선 불복할 심산"이라고 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페이스북에 "대변인단에서 확인해본 결과 해당 영상은 대선 당시 남해시 공약 발표를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대통령께서 박 후보를 지지하는 등의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문제될 소지조차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무려 탄핵을 언급하면서 이런 기본적인 팩트 체크조차 안 하느냐"며 "박 위원장은 대선 불복에 준하는 탄핵 망언에 대해 당장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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