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남매 '회계장부 소송'.. 여동생 손 들어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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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회사 경영진의 법령·정관 위반을 의심해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경우, 경위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의 여동생 정은미씨가 서울피엠씨(옛 종로학원)를 상대로 낸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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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회계장부 등 확인할 정도 경위·목적 구체적 기재면 충분"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주주가 회사 경영진의 법령·정관 위반을 의심해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경우, 경위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의 여동생 정은미씨가 서울피엠씨(옛 종로학원)를 상대로 낸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피엠씨 소수 주주(지분율 17.38%)인 여동생 정씨는 대주주이자 사내이사인 정태영 부회장 등 경영진의 부적절한 자금 집행이나 법령·정관 위반 여부를 파악하고 책임을 추궁하겠다며 회계장부의 열람·등사를 요구했지만, 정 부회장 등이 이에 응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1·2심 모두 여동생 정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서울피엠씨의 손을 들어줬다. 소수 주주의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주장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 정도로 기재돼야 하는데, 정씨가 명시한 청구 이유로는 ‘경영진의 부정행위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최소한의 합리적 의심이 들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열람·등사에 제공할 회계장부와 서류의 범위 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경위와 목적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구 경위 등) 그 이유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게 할 정도로 기재하거나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며 "다만 허위이거나 목적이 부당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법한 청구 이유로 볼 수 없어 열람·등사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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