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정시설 과밀수용은 인권침해".. 조속한 개선 권고

조성필 2022. 5. 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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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에 대한 조속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에 대해 방문조사, 직권조사 등을 실시하고 10차례 권고했으나 관련 사안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장기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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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에 대한 조속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에 대해 방문조사, 직권조사 등을 실시하고 10차례 권고했으나 관련 사안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장기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비인도적인 처우"라고 했다.

앞서 인권위에는 지난해 A구치소가 정원을 초과한 거실을 수용시설로 이용함으로써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진정이 제기됐다. 이에 해당 구치소 측은 "코로나19로 격리 거실을 확보하면서 과밀수용이 더 심화된 경향이 있다"며 "교정기관의 신·증·개축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진정이 제기된 A구치소의 해당 거실에는 8~10명이 함께 생활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거실면적은 1.52~ 1.90㎡에 불과했다. 인권위는 "일반적인 성인 남성이 다른 수용자와 부딪히지 않기 위해 잠을 잘 때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만큼 비좁은 공간이었다"며 "인간의 기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조차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코로나19로 과밀수용이 더 심화됐다는 A구치소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과밀수용이 국가형벌권의 남용으로 평가할 만한 중대한 문제인 점 ▲코로나19로 수용자의 이동 가능성과 외부교통권이 더욱 제한되는 상황이 과밀로 인한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점 ▲과밀수용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상시화, 장기화 되고 있다는 점 등을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인권위는 "법무부 예규상 면적당 수용인원을 초과한 거실에 진정인을 수용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동법 제12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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