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정시설 과밀수용은 인권침해".. 조속한 개선 권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에 대한 조속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에 대해 방문조사, 직권조사 등을 실시하고 10차례 권고했으나 관련 사안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장기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에 대한 조속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에 대해 방문조사, 직권조사 등을 실시하고 10차례 권고했으나 관련 사안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장기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비인도적인 처우"라고 했다.
앞서 인권위에는 지난해 A구치소가 정원을 초과한 거실을 수용시설로 이용함으로써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진정이 제기됐다. 이에 해당 구치소 측은 "코로나19로 격리 거실을 확보하면서 과밀수용이 더 심화된 경향이 있다"며 "교정기관의 신·증·개축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진정이 제기된 A구치소의 해당 거실에는 8~10명이 함께 생활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거실면적은 1.52~ 1.90㎡에 불과했다. 인권위는 "일반적인 성인 남성이 다른 수용자와 부딪히지 않기 위해 잠을 잘 때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만큼 비좁은 공간이었다"며 "인간의 기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조차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코로나19로 과밀수용이 더 심화됐다는 A구치소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과밀수용이 국가형벌권의 남용으로 평가할 만한 중대한 문제인 점 ▲코로나19로 수용자의 이동 가능성과 외부교통권이 더욱 제한되는 상황이 과밀로 인한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점 ▲과밀수용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상시화, 장기화 되고 있다는 점 등을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인권위는 "법무부 예규상 면적당 수용인원을 초과한 거실에 진정인을 수용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동법 제12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모친상' 뒤늦게 알린 이영자, 돌연 시골로 떠난 이유는 - 아시아경제
- 소방관 밥해주려던 백종원, 한 끼 단가 보고 놀라 "죄송하면서도 찡해" - 아시아경제
- '손웅정 고소' 학부모 "혹독한 훈련 동의한 적 없어" - 아시아경제
- "남편 세금 더 내야"…조민 웨딩촬영 공개 지지자들 환호 - 아시아경제
- "인도로 날아온 역주행 차"…CCTV에 포착된 시청역 사고 - 아시아경제
- "나는 귀엽고 섹시" 정견발표하다 상의탈의…도쿄지사 선거 막장 - 아시아경제
- "식욕 터지면 하루 3만 칼로리"…쯔양 일상에 제작진도 "징그럽다" - 아시아경제
- "방해되니 조용히 울어달라"…중국 영화제작진 병원서 황당갑질 - 아시아경제
- 빈민촌 찾아가 "집 비워달라"던 유튜버 1위…새집 100채 줬다 - 아시아경제
- "벌레 물린 아이 관리 안해줬다…학부모가 아동학대 언급"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