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류자격 변경돼도 보험 유지" 권고.. 복지부·건보공단 불수용

조성필 2022. 5. 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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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장기체류 외국인이 체류자격이 변경된 뒤에도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또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체류자격 연장 제한은 건강보험에 가입된 모든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해당하는 당연 사항인데도 이런 사유를 들어 권고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한 건 사실상 불수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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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장기체류 외국인이 체류자격이 변경된 뒤에도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31일 "피권고기관이 인권위 권고사항을 재검토해 국내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의 건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인권위에는 장기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한 외국인으로부터 '기타(G-1) 체류자격'으로 채류자격이 변경된 뒤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박탁당했다는 진정이 제기됐다. 이에 인권위는 복지부 장관과 공단 이사장에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복지부와 공단은 하지만 체류자격의 임시적 특성만을 들어 권고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회신했고, 인권위는 해당 답변이 권고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체류자격 연장 제한은 건강보험에 가입된 모든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해당하는 당연 사항인데도 이런 사유를 들어 권고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한 건 사실상 불수용"이라고 덧붙였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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