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법무부 인사검증시대'.. 정의당 "위법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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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후보의 인사검증을 담당하도록 한 대통령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소통령' '삼권분립 침해' 우려 등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직접 해명에 나서기도 했지만, 야당은 위법이자 국회 입법권 훼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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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접견실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 대화하고 있다. |
ⓒ 사진공동취재단 |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31일 오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조금 전 정부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인사검증기구 신설' 개정령안을 의결했다"며 "법적으로 인사검증 권한도 없는 법무부장관에게 인사검증기구를 맡긴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명백한 정부조직법 위반이라는 것을 강력히 지적한다"고 했다. 또 "40일 동안 진행하게 돼 있는 입법예고조차 불과 이틀만에 끝내놓고선 과연 시민들과의 소통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 수석대변인은 "야당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지적과 반대가 있었음에도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결국 '제왕적 법무부'를 만들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독선과 오만"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국회는 국회법 98조의2에 따라 위법 소지가 있는 법무부 인사검증기구 신설에 대한 논의 절차를 밟아 입법부의 명확한 입장을 행정부에 전달할 것을 촉구한다"며 "필요하다면 국회 입법권 훼손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던 법치주의를 하겠다면 '법'부터 지키시기 바랍니다."
야당, "권한 없는 장관에게 인사검증" "제왕적 법무부" 비판
한동훈, "정치권력의 내밀한 비밀업무가 통상업무로 전환" 반박
더불어민주당도 계속 날을 세우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최측근' 검증을 '최측근' 한동훈 장관한테 맡기는, 정말 보도 듣도 못한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며 "최소한 완전히 '제왕적 법무부'의 나라로, 그리고 측근 비리가 완전히 엄호되는 체제로 가는 것은 막아달라"고 말했다. 서울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31일 용산역 광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견제해달라'고 호소하는 1인 시위도 이어갈 예정이다.
법무부는 적극 반박하고 있다. 한동훈 장관은 전날(30일) 김명수 대법원 예방 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과거 정치권력의 내밀한 비밀업무가 '늘공(직업공무원)'의 감시를 받는 통상업무로 전환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지금까지 민정수석은 국회 출석도 안 했지만, 앞으로는 국회 질문을 받게되고 감사원 감사 대상도 되고 언론으로부터 질문을 받는 영역이 된다"고 말했다. 대법관·헌법재판관 검증 역시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진행되는 통상업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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