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파워 법무부, 6월 능력검증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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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물론이고 역대 가장 막강한 정부부처라는 평가를 받는 한동훈호 법무부가 6월부터 주요 업무를 본격화한다.
6월 안으로 각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조직을 정비한 후 계획한 행보를 밟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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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 가능성.."권한 거대" 野·경찰 등 곳곳 견제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무부는 물론이고 역대 가장 막강한 정부부처라는 평가를 받는 한동훈호 법무부가 6월부터 주요 업무를 본격화한다.
6월 안으로 각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조직을 정비한 후 계획한 행보를 밟을 전망이다. 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검증 작업은 물론이고 한 장관 취임 이후 두 번째 검찰 인사도 예정돼 있다. 권한과 조직이 비대화되며 각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6월이 공정성과 능력을 검증하는 ‘기회의 한 달’을 만들어야 하는 숙제를 안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31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는 신호탄과도 같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령안은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고 공직후보자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인사정보관리단 출범이 공식화된 것이다. 인사정보관리단은 관보 게재가 끝나는 다음달 7일 출범해 업무에 돌입한다.
조직 구성은 사실상 끝났다. 단장을 포함해 총 20명 규모로 하기로 윤곽을 잡았다. 변수는 관리단 단장에 누가 낙점되는가이다. 비(非)검찰 출신이 임명될 것으로 전해진다.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인물들이나 감사원 출신 중에서 단장을 발탁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인사검증은 본래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업무였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 민정수석실이 폐지되면서 이 업무를 법무부가 받았다. 한 장관은 "과거 정치권력의 내밀한 비밀 업무가 ‘늘공’(직업 공무원)의 감시받는 통상업무로 전환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인사와 검증 업무에 전념해온 직업공무원을 책임자로 둘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응할 테스크포스(TF)는 30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법령제도개선와 헌법쟁점연구, 두 팀으로 나뉜 TF 구성원들은 이날도 법안 관련 헌법상 쟁점을 찾고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 청구 여부 등을 살피고 있다. 같은 성격의 TF를 운영 중인 대검찰청과도 협력할 예정이다. 법령제도개선 TF는 윤원기 춘천지방검찰청 부장검사(43·사법연수원 34기)가, 헌법쟁점연구 TF는 김석우 서울고검 검사(50·27기)가 각각 팀장을 맡고 있다.
법조계에선 다음달 3일께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수사권이 박탈되는 9월 전에 중요사건 수사를 마무리짓기 위해 인사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 장관은 취임 직후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했지만 아직 실무를 담당하는 중간간부들은 교체하지 않았다. 야당은 법무부 견제를 추진하고 시민단체는 검찰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판사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의 법무부를 ‘괴물’, ‘중앙정보법무부’라고 평가하고 법무부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한 장관이 받고 있는 ‘장녀 논문 대필 의혹’수사를 시작했다.
참여연대는 전날 ‘문재인 정부 5년 검찰 보고서 종합판 - 표류하는 검찰개혁 다가오는 검찰 공화국’ 발간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개혁을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가 ‘적폐 수사’를 하겠다며 오히려 검찰 특수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검찰을 정치화시켰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수사관과 검사 출신 인사들로 대통령 비서실을 채우고, 검사장 출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다"며 "검찰 조직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를 통치에 활용하는지 감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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