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플레이스토어 사용자 직격타.. 내일부터 구글 인앱결제 강제 현실화
인앱결제 의무화란 자사 앱 장터 안에서 이용료와 컨텐츠 구매를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구글의 단독 결제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일종의 '통행세'적 성격의 수수료를 10~30% 가량 내야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앱을 내려받아 이용하면서 아이템 구매 등으로 1만원을 결제하면, 이 가운데 3천원은 구글이 가져가는 식이다. 그동안 앱 개발사들은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아웃링크'를 통해 앱 외부에서 결제를 해왔다. 하지만 구글은 지난달부터 구글플레이에서 외부 결제용 아웃링크를 넣은 앱의 업데이트를 금지한 데 이어 다음달 1일부터 이를 따르지 않는 앱을 구글플레이에서 삭제할 방침이다.
이에 개발사들은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를 앞두고 서비스·콘텐츠 이용료를 이미 올렸다. 웨이브·티빙 등 국내 주요 OTT 서비스와 플로·바이버 같은 음원 서비스, 네이버웹툰·카카오웹툰 등 웹툰 서비스 등이 5월 들어 이용료를 15~20% 가량 인상한 것이다. 각 업체들은 “구글이 앱 장터 수수료를 인상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지만, 수수료부담이 소비자에게 결국 전가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선제적 대응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전혜선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최근 진행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 관련 설명회에서 "구글이 아웃링크를 막거나 제한하고, 앱 업데이트를 금지하거나 삭제하는 행위는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앱 삭제를 위해서는 사유를 공지하게 돼 있다. 삭제 이유가 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앱의 부당한 삭제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이를 입증하면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처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고혜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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