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는 갈등, 둔촌주공..단지 내 상가도 유치권 행사

황서율 2022. 5. 3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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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둔촌주공아파트의 공사 중단이 한 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단지 내 신축상가 사업을 관리하던 회사가 유치권 행사에 나섰다.

시공사업단의 공사재개 조건에도 담겨있던 상가 관련 갈등이 심화되면서 공사 중단 장기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리츠인홀딩스 측 관계자는 "일방적 계약 취소 통보에 대해 현재 법률 자문을 구하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라며 "시공사업단 공사 중단 이후 상가 공사도 중단되면서 유치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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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PM사와 채무관계 없다"
PM사 "계약해지 일방적 통보"
상가분쟁 해결돼야 재건축 재개
30일 방문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 현장. 5호선 둔촌역, 9호선 둔촌오륜역 앞 가벽에는 신축상가 유치권행사를 암시하는 현수막이 붙어있었다./사진=황서율 기자

[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서울 둔촌주공아파트의 공사 중단이 한 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단지 내 신축상가 사업을 관리하던 회사가 유치권 행사에 나섰다. 시공사업단의 공사재개 조건에도 담겨있던 상가 관련 갈등이 심화되면서 공사 중단 장기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0일 방문한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 현장 인근 5호선 둔촌역·9호선 둔촌오륜역 앞에는 ‘신축상가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문구가 적힌 새로운 현수막이 붙어있었다. 지난 28일부터 단지 내 상가 재건축 상가재건축사업관리사(PM사)인 리츠인홀딩스는 단지 내 신축상가 바깥 가벽에 현수막을 붙이고 유치권 행사에 나섰다.

리츠인홀딩스와 현 조합 총회 결의로 만들어진 ‘통합상가위원회’는 지난해 말부터 갈등선상에 있다. 지난해 7월 현 조합은 임시총회에서 조합 정관 변경을 통해 상가 조합원 단체인 통합상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전 상가 대표 단체 ‘둔촌아파트 상가재건축위원회’의 자격을 취소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후 12월 통합상가위원회에서 리츠인홀딩스 측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PM사와의 갈등이 가시화됐다.

30일 오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정비사업 입구가 굳게 닫혀있다. 사업이 멈춰버린 둔촌주공 사업장 현장엔 적막만이 흘렀다./사진=황서율 기자

조합 측에서는 이미 PM사는 계약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유치권 행사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PM사가 신축상가의 소유자도 아니고, 조합과 PM사가 채무-채권 관계에 있지도 않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조합 측 관계자는 "임의로 유치권을 건 것뿐이고 법무법인 의견서를 시공사에 제출해 현수막을 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반면 리츠인홀딩스 측에 따르면 계약 해지를 인정하기 어렵고 유치권 행사도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2012년 12월 ‘상가재건축사업관리 계약서’를 통해 계약을 하고 확정지분제 사업방식으로 자금을 투입해 온 상황에서 계약해지는 일방적 통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리츠인홀딩스 측 관계자는 "일방적 계약 취소 통보에 대해 현재 법률 자문을 구하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라며 "시공사업단 공사 중단 이후 상가 공사도 중단되면서 유치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0일 시공사업단이 서울시에 제출한 공사재개 조건 9가지 중 7번째에는 ‘상가대표 단체 및 리츠인홀딩스 관련 법적분쟁 종료 혹은 원만한 사업 진행’이 명기돼있어 공사재개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시공사업단 관계자는 "상가와 단지 사업 인허가가 함께 났기 때문에 상가 관련 분쟁이 끝나지 않으면 준공을 내기 어렵다"며 "공사 재개 전에 법적 분쟁을 끝내야 한다"고 전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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