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시행령 독주' 움직임에..野 비장의 국회법 카드 꺼내든다

나주석 2022. 5. 3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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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 신설하는 내용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야당은 국회법 규정 등을 통해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박 의원 등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조직법의 개정 없이 인사혁신처의 공직후보자 등 정보수집·관리 권한 일부를 대통령 비서실장 외 법무부 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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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민주당 법사위원, 국회법 98조2 활용 공감대
원구성 협상 등이 발목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 신설하는 내용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야당은 국회법 규정 등을 통해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행령 등을 검토할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이 원구성 협상 지연으로 구성이 지체되면서 야당의 대응을 발목 잡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31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인사정보관리단 신설과 관련해 국회법 98조2를 사용하는 방법을 우선하여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전반기 국회) 민주당 법사위원들 사이에서는 이 해법이 동의가 됐다"면서도 "국회가 새롭게 원구성을 하면 법사위 구성원이 달라져 논의가 달라질 수 있지만 새로 구성되더라도 의견을 모으는 데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응 시기와 관련해 "원구성이 되어야 이런 프로세스가 가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인사정보관리단과 관련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법무부령)’,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등을 개정했다. 이 두 조항이 개정되면 법무부는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받는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인사정보 수집·관리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인사정보관리단은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등에 대한 인사 검증 등도 맞을 수 있는데, 이 때문에 검사가 법관 등을 검증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이외에도 인사 검증 정보가 수사 등에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박 의원 등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조직법의 개정 없이 인사혁신처의 공직후보자 등 정보수집·관리 권한 일부를 대통령 비서실장 외 법무부 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현재 야당은 시행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처리 계획 등을 받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회법 98조2를 검토중이다. 2020년 국회법 개정이래 활용되지 않았던 법이지만, 행정부의 견제를 막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야당에서는 이와 관련해 법사위와 행안위가 각각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관건은 원구성 협상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한다. 현재 전반기 국회 이후 원구성이 되지 않음에 따라 국회의원들의 소관 상임위 배분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원구성이 문제"라면서 "국민의힘이 의도적으로 국회를 무력화 시도를 하려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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