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수 후보,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권재 후보 고발 [6.1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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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장인수 오산시장 후보 측이 국민의힘 이권재 오산시장 후보의 전과기록에 대한 선거공보물 소명서와 TV 방송토론 답변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있다며 경기도 오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장인수 후보 측은 "오산시 지역의 지방선거 공보물의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권재 오산시장 후보는 입찰방해,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 위반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각각 300만 원, 3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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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창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장인수 오산시장 후보 관계자가 이권재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경기도 오산경찰서에 제출했다. |
ⓒ 장인수 후보 캠프 |
장인수 후보 측은 "오산시 지역의 지방선거 공보물의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권재 오산시장 후보는 입찰방해,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 위반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각각 300만 원, 3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TV토론회에서 장 후보가 "전과에 대한 판결문을 공개할 의향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이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나도 피해자이다. 입찰 방해는 우유 대리점을 할 때 싼 현금을 주면 싸게 준다고 해서 샀다. 근데 정당한 절차가 아니라고 해서 벌금 300만 원을 물은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 제8회 전국지방선거 오산시장 후보자 초청토론회 (5월 25일 방송) |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유튜브 갈무리 |
이에 대해 장 후보 측은 "결과적으로 입찰방해의 선의의 피해자라는 이권재 후보의 주장과 달리, 들러리 업체를 세워 입찰을 방해하고 낙찰까지 받아 입찰의 공정을 방해하여 입찰방해죄로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라며 "판결문 어디에도 이권재 후보가 피해자라고 적시되지 않아 거짓 해명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권재 후보는 들러리 업체까지 세워 입찰 방해를 주도하여 발주업체에 피해까지 입혔는데, 자신은 피해를 준 적도 없고 오히려 자신을 순수한 피해자로 둔갑 시켰다"며 "허위사실 공표 의혹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고발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이 후보가 본인의 전과에 대해 정말 억울하고 떳떳하다면 판결문을 약속대로 공개해야 정상인데, 모르쇠로 간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며 "감추고 싶었던 진실이 밝혀진 이상, 당선이 되더라도 법의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오산시 후보들은 지난 27일 "오산시 지방선거 국민의힘 후보자 4명의 전과기록은 총 10건"이라며 "국민의힘 오산시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지낸 이권재 오산시장 후보는 판결문을 공개하고 10건의 전과기록을 가진 4명의 부적격자 공천 경위를 밝히라"고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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