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농지취득 자격 심사 한층 강화 '투기 억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하동군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지난 18일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농지 취득을 위한 자격 심사가 한층 강화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주말·체험영농을 포함해 농지를 취득하려면 구체적인 영농 계획은 물론 영농경력 등을 제출해야 하고 증명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남 하동군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지난 18일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농지 취득을 위한 자격 심사가 한층 강화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주말·체험영농을 포함해 농지를 취득하려면 구체적인 영농 계획은 물론 영농경력 등을 제출해야 하고 증명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농지를 취득하려는 이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서식이 개편되고 기존 서식에 영농 착수·수확시기, 작업 일정, 농지 취득자금 조달 계획 등의 항목이 추가된다.
공유 취득자의 농지취득 자격 심사도 강화된다. 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 비율과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에 기재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약정서나 도면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민원처리 기간도 길어졌다. 농업경영 목적과 주말·체험영농 목적은 7일 이내, 농지전용 목적은 4일 이내로 각각 연장된다.
그 밖에 오는 8월 18일부터 농지 임대차계약 체결·변경·해제 등 농지 이용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대장 정보 등록·변경 신청서와 함께 농지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현행 농지 취득 자격 심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농지 거래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
출처 : 하동군청 보도자료
Copyright © 연합뉴스 보도자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신나간 與' 발언에 대정부질문 파행…채상병특검법 상정불발 | 연합뉴스
- "지휘관들 책임져야"…채상병 모친, 경찰에 탄원서 제출 | 연합뉴스
- 내년 최저임금도 모든 업종 동일 적용…투표 과정서 소란(종합2보) | 연합뉴스
- 강풍·폭우에 항공편 무더기 결항하고 전국 곳곳 침수 피해(종합) | 연합뉴스
- "제일 좋은 날이었는데"…승진하고 상 받은 날 회사 동료들 참변(종합3보) | 연합뉴스
- 시청역 사고, 운전자 과실·급발진 여부 등 여러 가능성 수사(종합3보) | 연합뉴스
- 서울아산병원 교수들 "4일부터 진료재조정…수술 29% 축소 예상" | 연합뉴스
- 민주, '이재명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 탄핵 절차 돌입(종합) | 연합뉴스
- '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 2심서도 징역 8년 구형…9월 선고(종합) | 연합뉴스
- '청담동 술자리 의혹' 첼리스트, 한동훈 민사재판서 증언한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