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강원특별자치법은 이광재법"..김진태 "이광재 구하기 법"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강원도지사 선거에 나선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강원특별자치법은 이광재법이라 불릴만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진태 국민의힘 후보는 "이광재 구하기법이지만, 법이 통과된 건 축하할 일"이라고 했다.
두 후보는 3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광재 후보 "강원특별자치법, 이광재법이라 불릴 만해"
먼저 이 후보는 지난주 강원특별자치법이 국회를 통화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숟가락을 얻는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강원특별자치법은 이광재법이라고 불릴 만하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그 민주당에 출마조건으로 강원특별자치도를 요청했다. 김 후보는 '5월 중으로 처리 불가능하다. 껍데기 법안'이라고 말했지만 제가 강하게 밀어붙여 결국은 통과됐다"면서 "특별자치도법은 이광재법이자 강원도 경제살리기 법이고 이광재가 강원도민에게 드리는 첫 번째 선물"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 측에서 "이건 이광재법이 아니라 이양수법"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이 후보는 "이양수 의원은 경제특별자치도를, 허영 의원은 평화특별자치도를 말했다"면서 "경제와 평화를 뺀 특별자치도 법이 통과된 것이 합의안"이라고 했다.
한편 김 후보가 원주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고 춘천에 한국은행을 유치한다는 공약에 대해 이 후보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유치는 국민의힘 공통 공약 같다"며 "제가 김 후보보다는 반도체 부분에 대해 연구가 더 잘 돼 있고 유치위원회를 만들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행 유치는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김진태 후보 "삼성 반도체 공장 유치, 당선인 신분 되면 즉시 착수"
연달아 진행된 인터뷰에서 김 후보는 특별자치도법을 두고 "이광재 구하기 법이다. 자기네들이 쓸 카드가 없으니까 법을 가지고 사람 이름을 붙였는데 마치 동상을 자기가 만들어 자기 집 정원에 갖다 놓는 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건 도민들과 국민이 평가해야 할 문제"라며 "이 후보는 특별자치도법에 대해서 12년 전부터 반대해왔던 사람이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여당일 때 전혀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윤석열 정부가 되니까 처리한다 하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법이 통과된 건 정말 축하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자신의 공약을 두고 이 후보가 비판한 것에 대해 "삼성반도체는 잘 되면 좋다. 저도 협력하겠다"면서 "경기도에서 김은혜 후보가 유치를 위해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는 포기해야 하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현재 삼성 측하고 이야기가 된 게 아니지만 당선이 되면 당선인 신분으로 즉시 착수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강원도에 방문하셨을 때 원주나 강원도 지역을 반도체 클러스터화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고, 며칠 전에는 원주에다 반도체 테스트베드를 설치하자는 추가공약까지 냈다.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착착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은행 강원도 유치가 안 되는 거로 결론 났다고 하는데, '한국은행 본점은 대한민국으로 한다' 그 법 조항 하나를 못 고쳐서 그런 것"이라며 "얼마든지 고쳐나가고 준비하면 된다"고 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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