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향한 경찰청장 소신발언.. 치안본부 회귀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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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
김 청장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경찰에 대한 견제와 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며 "통제뿐 아니라 중립성을 보장하는 의견과 시각을 반영한 균형 잡힌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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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유병돈 기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정권 교체 이후 본격화되는 경찰 통제 움직임에 던진 ‘뼈 있는 한 마디’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이상민 장관 취임 이후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찰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는 경찰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 내부에서 독립성 침해 논란이 나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으로 법무부와 검찰에 ‘힘이 실리는’ 시기와도 맞물렸다.
김 청장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경찰에 대한 견제와 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며 "통제뿐 아니라 중립성을 보장하는 의견과 시각을 반영한 균형 잡힌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견제도 중요하지만 기관을 설립한 목적과 취지에 맞는 운영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앞선 1991년 내부무 치안본부에서 독립된 외청 성격으로 설립됐다. 이후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경찰위원회 제도까지 설립됐다. 김 청장은 "현재 정부부처에서 외청을 지휘·감독하기 위한 위원회 제도를 도입한 곳은 경찰이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만큼 경찰권은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했다. 외부에서 경찰에 대한 통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출 기회를 달라는 취지다.
전문가들도 "경찰이 정치적 외압에 시달리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김 청장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소신’ 발언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정부가 경찰을 휘하에 두고 좌지우지하겠다라는 의도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경찰청법 개정 이전 내무부 산하에 치안본부가 있던 그 시절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닌가하는 걱정도 든다. 우리 사회의 안전이나 국민에 대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경찰위원회 제도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경찰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이 약하다보니 정부나 정치권 등에서 경찰을 통제하려고 나선다는 것이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처럼 위원회 제도가 있는 영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위원회가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행안부가 지휘·감독권을 쥐고 있다보니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지난 24일 단행된 경찰 치안정감 인사도 경찰의 정치적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단편적 예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치안정감이 잠재적 경찰청장 후보군이란 점에서 경찰청장 교체기 인사로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행안부가 강력한 인사권을 통해 경찰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려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현재 경찰청은 행안부 소속 외청이며, 경찰법에 따르면 경찰청장 등 총경 이상 인사 제청권도 행안부 장관이 갖고 있다. 김 청장은 이번 치안정감 인사에 청장 의견이 반영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을 말하기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유구무언에 여러 해석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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