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용지당 반드시 후보자 한 명, 정당 하나에만 기표해야"

현예슬 2022. 5. 31. 09:4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효표와 무효표 기준. [사진 선관위]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투표 시 유권자의 유의를 당부했다.

31일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투표와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과 유·무효투표 예시를 정리해 배포했다.

선거일 유권자는 투표용지당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 하나의 정당에만 기표해야 한다. 선거구당 2~5명을 선출하는 지역구기초의원선거의 경우라도 유권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투표해야 한다.

선관위는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에 중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한 이래 이번 제8회 지방선거까지 5회째 운영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선출 정수만큼 후보자를 선택하여 투표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며 "유권자는 어느 선거의 투표용지든 반드시 한 곳에만 기표해야 함을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투표 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 당일 투표를 두 번에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투표용지 3장(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은 4장)을 받아 기표하고 투표함에 투입한 뒤, 다시 2차로 투표용지 4장을 받아 기표 후 두 번째 투표함에 투입하면 된다.

다만, 무투표선거구가 있는 지역은 해당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않으므로 적게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없다.

또한 선관위는 "기표 후 무효표가 될 것으로 오해하여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며 투표지를 공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