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CJ CGV '보헤미안 랩소디' 무단 음악사용 손해배상 청결

박정선 2022. 5. 3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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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이 CJ CGV의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무단 음악사용에 대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또 "이번 판결은 영화관 상영뿐만이 아닌 타 매체에서의 음악사용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며 "예컨대 CJ를 포함한 국내 OTT 사업자들 또한 저작권 사용료를 정당하게 지급하고 있지 않아 음저협과 분쟁을 계속하고 있는데, OTT 사업자들이 펼치고 있는 주장에는 이번 영화 소송에서 CGV가 주장했던 논리가 일부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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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이 CJ CGV의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무단 음악사용에 대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8년 퀸(QUEEN)의 보컬 프레디 머큐리의 일생을 담은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가 국내에서 누적관객 약 1000만명을 기록하는 등 흥행한 바 있다. 하지만 CJ CGV(이하 CGV)는 영화에서 사용된 퀸의 노래 31곡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이하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지난 5월 12일 법원은 CGV에 손해배상액 약 1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CGV는 이번 소송에서 한음저협이 ‘보헤미안 랩소디’ 내 사용된 해외 음악에 대한 사용료 징수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퀸의 곡을 관리하는 영국 음악저작권단체 PRS for music과 음저협 간 체결돼 있는 상호관리계약에 의해 한국에서 사용되는 영국 음악에 대해 음저협이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할 권한이 있다고 인정했다.


CGV는 “영화에 사용된 음악에 대한 저작권 처리는 영화 제작 시 제작사가 하는 것이고 영화 수입 시 CGV가 배급사에 지급한 대가에는 음악저작권 사용료까지 포함돼 있어 음저협에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CGV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CGV가 음저협의 이용허락 없이 영화에 삽입된 음악을 공연(상영)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한음저협은 이번 판결 내용에 대해 “그동안 해외 영화는 음악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우리나라가 문화 선진국으로서 진일보하는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또 “이번 판결은 영화관 상영뿐만이 아닌 타 매체에서의 음악사용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며 “예컨대 CJ를 포함한 국내 OTT 사업자들 또한 저작권 사용료를 정당하게 지급하고 있지 않아 음저협과 분쟁을 계속하고 있는데, OTT 사업자들이 펼치고 있는 주장에는 이번 영화 소송에서 CGV가 주장했던 논리가 일부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음저협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저작권 인식이 미흡해 일단 문제되기 전까지는 사용부터 하고 보자라는 인식이 팽배한데, 이번 판결을 통해 우리나라 저작권 인식이 제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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