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톺아보기⑧]고소·고발 진흙탕 지방선거.. 경찰이 다 떠맡아 부실우려

허경준 2022. 5. 31.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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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수완박법으로 인한 선거범죄의 '수사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는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검찰과 경찰이 맡아온 선거범죄 관련 수사를 오는 12월부터는 경찰만 할 수 있게 돼 수사에 구멍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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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 검·경 상호 보완 수사→12월부터 경찰 전담으로 개정
법조계, 선거범죄 6개월 '단기공소시효' 규정 삭제 논의 필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안내판에 D-2가 표시돼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수완박법으로 인한 선거범죄의 ‘수사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는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검찰과 경찰이 맡아온 선거범죄 관련 수사를 오는 12월부터는 경찰만 할 수 있게 돼 수사에 구멍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31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경이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수사했던 선거범죄를 경찰이 전담하는 구조로 개편되면, 선거사범이 수사망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증가하면서 혼탁한 선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선거사건은 빈번한 선거법 개정과 판례 변경, 증거능력 문제 등 난해한 쟁점이 많아 고도의 법률적 전문성과 공소유지 경험 등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가 필요한 전문 분야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특히 그동안 검찰이 직접수사하던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사건, 당사자 사건과 함께 보완수사 요구사건, 재수사요청 사건까지 개정 검찰청법에 따라 경찰이 선거 관련 사건 전체를 전담하게 돼 업무 부담이 폭증하고 이에 따른 수사 부실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선거범죄 특성상 공소시효 완료일에 근접해 내부자 고발 등이 집중되고 있는데, 시효 완료 임박시점에 검찰이 신규사건을 직접 수사하지 않을 경우, 시한 내 모든 사건을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아시아경제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2020년 10월 15일을 한 달 남긴 시점인 9월 15일부터 한 달간 송치된 선거사범만 총 193명에 달한다. 공소시효 만료 한 달 전 검찰에 입건된 사건도 169건에 달하는데, 오는 12월부터 경찰이 모든 선거사건의 직접수사를 맡을 경우, 업무 과부하가 걸려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이에 따라 공소유지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 변호사는 "경찰도 선거범죄 수사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된 것은 분명하고, 검찰의 수사력에 못 미치는 수준도 아니다"라며 "문제는 6개월이라는 시간적 제약이 있는 선거범죄를 경찰이 혼자 감당하기는 버겁다. 검찰도 경찰 없이 혼자 수사를 한다면 공소시효 내 수사를 완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선거범죄의 단기공소시효 규정을 삭제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4년 공직선거법 및 선거부정 방지법을 제정하면서, 현재 6개월의 공소시효를 규정했다. 이후 공소시효 연장과 단축 논의가 계속됐지만, 개정되지 않고 현행 공소시효가 유지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공소시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선거사범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기간을 일반 형사사건 범죄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일본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는 대부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형을 구형하고 있어 3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다만 다수인 매수 및 이해유도죄, 신문·잡지의 불법이용죄는 5년의 공소시효를 두고 있다.

미국·독일도 선거범죄에 대한 단기시효가 없다. 미국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모든 범죄에 대해 5년의 공소시효 기간을 정하고 있어 선거범죄 역시 같은 공소시효가 적용되고, 독일도 선거범죄와 관련한 별도의 공소시효 규정을 두지 않아 공소시효에 관한 일반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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