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무죄' 보이스피싱범, 2심서 실형.."고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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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를 선고받았던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항소심서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1형사부(이상균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1심에서는 A씨가 보이스피싱 조직 수거책 역할인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전달받은 현금을 다시 입금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신종수법에 대해 알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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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에 대한 미필적 고의 있었다" 판단
[아시아경제 이계화 인턴기자] 무죄를 선고받았던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항소심서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1형사부(이상균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3일부터 17일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자 7명에게서 1억3천239만원을 받아 조직에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A씨가 보이스피싱 조직 수거책 역할인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전달받은 현금을 다시 입금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신종수법에 대해 알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일당 약 10만원 정도를 받았을 뿐, 편취금액에 비례하는 수당을 받지는 않았다는 점도 무죄의 근거가 됐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고 현금을 전달하는 형태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이라고 봤다. 별도의 이력서 제출이나 면접 없이 근무한 점과 송금 건당 많게는 20~30만원을 수수한 점 등을 들어 A씨가 범죄행위에 가담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고 피해자 7명에게서 피해액 합계가 1억원을 웃돈다"며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임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계화 인턴기자 withk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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