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무마 해달라".. 사기 피의자에게 돈 받은 경찰관 기소

김군찬 2022. 5. 31.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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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조사받던 피의자에게 사건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간부급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패·강력범죄형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서울 지역 모 경찰서 소속 A경감(59)을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A씨가 사건 무마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을 밝혀냈고, 처벌 수위가 더 높은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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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간 4차례에 걸쳐 1400만원을 받은 혐의
검찰은 사기 혐의로 조사받던 피의자에게 사건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간부급 경찰관을 기소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군찬 인턴기자] 사기 혐의로 조사받던 피의자에게 사건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간부급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패·강력범죄형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서울 지역 모 경찰서 소속 A경감(59)을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A씨에게 금품을 건넨 B씨(79)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강원지역 경찰서 형사과에서 근무하던 2017년 11월 경, 사기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B씨로부터 5개월간 4차례에 걸쳐 1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자신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청탁을 시도하기 위해 A경감에 금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살인 혐의로 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B씨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사실을 알리면서 수사가 진행돼 알려지게 됐다.

당초 경찰은 지난해 9월 A씨가 대가 없이 돈을 받은 것으로 판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A씨가 사건 무마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을 밝혀냈고, 처벌 수위가 더 높은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김군찬 인턴기자 kgc60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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