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불 질러 이웃 주민 뛰어내려 숨지게 한 50대 징역 8년

이주은 2022. 5. 31. 08: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이 사는 주택 건물에 불을 질러 같은 다세대 주택 건물에 살고 있던 주민 1명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1월3일 자정께 경기도의 한 다세대 주택 2층 거주지에 불을 질러 같은 건물에 거주하던 40대 주민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해 불 낸 것으로 조사돼
같은 건물 이웃, 화재 연기 피하려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다가 숨져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같은 건물에 살고 있던 주민 1명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아시아경제 이주은 인턴기자] 자신이 사는 주택 건물에 불을 질러 같은 다세대 주택 건물에 살고 있던 주민 1명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1월3일 자정께 경기도의 한 다세대 주택 2층 거주지에 불을 질러 같은 건물에 거주하던 40대 주민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해당 주택 4층에 거주하던 B 씨는 화재로 연기가 솟구치자 불을 피하고자 주방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다가 숨졌다. 함께 뛰어내린 가족 1명도 크게 다쳤다.

A 씨는 방화 직후 밖으로 나와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운전자 C 씨의 차량 보닛에 올라가 와이퍼를 꺾는 등 재물을 파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에서 불을 질러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라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주은 인턴기자 jooeun126@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