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유세 버스 불법개조해 3명 사상자 낸 업체 대표 구속

윤슬기 2022. 5. 31. 07: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선거 유세버스 내 환기시설 설치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운전기사 등 3명의 사상자를 낸 특수차량 개조업체 대표가 구속 기소됐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여성·강력·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한진희)는 30일 특수차량 개조업체 대표 A씨(45)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관할 관청에 등록없이 홍보버스 16대에 LED전광판과 스피커를 설치한 혐의도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환기시설 미설치로 일산화탄소 버스 내부 유입 판단
지난 2월16일 오전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천안동남경찰서에서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유세용 버스를 합동 감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선거 유세버스 내 환기시설 설치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운전기사 등 3명의 사상자를 낸 특수차량 개조업체 대표가 구속 기소됐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여성·강력·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한진희)는 30일 특수차량 개조업체 대표 A씨(45)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업체 기술부장 B씨(43)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월15일 오후 5시 24분께 충남 천안에서 대통령선거 유세차량을 운행하던 운전기사와 국민의당 지역위원장 2명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버스 외부에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과 스피커를 가동하기 위해 버스 적재함에 발전기를 설치했지만, 발전기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의 환기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일산화탄소가 버스 내부로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고로 천안과 원주 유세 과정에서 버스 내에 있던 2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고, 1명이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등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관할 관청에 등록없이 홍보버스 16대에 LED전광판과 스피커를 설치한 혐의도 받는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