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유세 버스 불법개조해 3명 사상자 낸 업체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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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유세버스 내 환기시설 설치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운전기사 등 3명의 사상자를 낸 특수차량 개조업체 대표가 구속 기소됐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여성·강력·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한진희)는 30일 특수차량 개조업체 대표 A씨(45)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관할 관청에 등록없이 홍보버스 16대에 LED전광판과 스피커를 설치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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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선거 유세버스 내 환기시설 설치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운전기사 등 3명의 사상자를 낸 특수차량 개조업체 대표가 구속 기소됐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여성·강력·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한진희)는 30일 특수차량 개조업체 대표 A씨(45)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업체 기술부장 B씨(43)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월15일 오후 5시 24분께 충남 천안에서 대통령선거 유세차량을 운행하던 운전기사와 국민의당 지역위원장 2명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버스 외부에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과 스피커를 가동하기 위해 버스 적재함에 발전기를 설치했지만, 발전기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의 환기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일산화탄소가 버스 내부로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고로 천안과 원주 유세 과정에서 버스 내에 있던 2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고, 1명이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등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관할 관청에 등록없이 홍보버스 16대에 LED전광판과 스피커를 설치한 혐의도 받는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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