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발명교육 지원센터 전국에 구축 전망

전희진 2022. 5. 31.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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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문성을 갖춘 발명 전담교사를 통해 전국 어디에서나 체계적이고 심화된 발명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전날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구축이 가능해졌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지자체의 책무가 법에 명시되고, 전국 207곳의 소규모 발명교육센터 운영이 권역별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중심으로 개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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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정, 발명교사 전문성 기대


앞으로 전문성을 갖춘 발명 전담교사를 통해 전국 어디에서나 체계적이고 심화된 발명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전날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구축이 가능해졌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지자체의 책무가 법에 명시되고, 전국 207곳의 소규모 발명교육센터 운영이 권역별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중심으로 개편된다.

발명교육의 개념은 새로운 발명을 권리화하는 교육까지 확대된다. 교육이 단순한 발명 체험활동에 그치지 않고 발명품의 권리화, 산업재산권 기반의 창업 등 폭넓은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확장되는 것이다.

전문 발명교원 육성을 위한 방안으로는 교대·사범대에 발명 관련 교육과정 운영, 교과 및 학과 개설 등의 지원 근거가 신설됐다. 특히 우수한 발명교육 역량을 갖춘 발명교사에 대한 인증제도 법제화돼 교사의 전문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에서도 보다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발명교육센터의 운영체계도 변화된다. 특허청(발명진흥회)~발명교육센터 등 2단계로 운영되던 기존의 센터 운영체계를 특허청(발명진흥회)~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발명교육센터의 3단계 체계로 재편한다.

광역센터는 앞으로 시·도 발명교육센터 총괄, 체험 및 심화 발명교육, 시·도 소속교원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양금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길은 창의적인 인재의 육성과 지적 재산권 확보를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발명교육이 새로운 발명을 권리화하고 활용하는 융합 교육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발명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가 제도적으로 마련됐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전문성을 갖춘 교원에게 전국 어디서든 발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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