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목회자들 "차별금지법 대응" 머리 맞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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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트랜스젠더 여성 A씨에게 남자화장실을 쓰라고 요구했다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은 미용학원 원장이 해당 결정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경우가 있었다.
당시 해당 원장은 A씨가 다른 수강생들과 갈등을 겪자 '민원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여자화장실 사용을 못 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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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치유 입증할 연구소 제안
"국제 연대·법률자문단도 필요"
지난해 8월 트랜스젠더 여성 A씨에게 남자화장실을 쓰라고 요구했다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은 미용학원 원장이 해당 결정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경우가 있었다. 당시 해당 원장은 A씨가 다른 수강생들과 갈등을 겪자 ‘민원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여자화장실 사용을 못 하게 했다. 만약 차별금지법(차금법)이 제정되면 어떻게 될까. 트랜스젠더 여성은 자신의 성별정체성을 앞세워 여성화장실 이용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된다.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인권조례’ 등을 통해 동성애를 미화하고 당연시하는 교육 정책이 반영된다.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대표회장 김선규 목사)는 30일 경기도 화성 라비돌리조트 신텍스에서 ‘평등법·차별금지법 반대 미스바구국기도회 결과 보고 및 목회자·단체임원초청 악법 대응포럼·조찬기도회’를 열고 차금법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용희 에스더기도운동본부 대표는 동성애는 유전이 아니라 치유될 수 있는 질병임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해줄 수 있는 ‘성과학 연구소’ 설립을 제안했다. 상당수 국민은 동성애나 차금법의 폐해를 모르기 때문에 과학적 접근을 통해 대국민 인식의 전환을 꾀한다는 전략이다. 이 대표는 “한국교회가 동성애자 치유와 회복, 전도를 위한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며 “동성애 합법화를 막는 국제 연대체나 동성애 관련 법적 소송에 대응할 법률자문단도 조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변호사도 “신앙과 양심의 자유는 다수결로 뺏을 수 없는 천부 인권”이라며 “이를 침해하는 차금법뿐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각 지역 학생인권조례 속 독소조항도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길원평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 운영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2024년까지는 지속해서 입법이 추진될 것”이라며 “국민의 25%만 차금법의 실체를 알고 있다. 표현의 자유 억압 등 독소조항을 국민과 국회의원에게 잘 알리면서 입법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성=글·사진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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