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600만원 입금" 손실보전금 후기 쇄도..바뀐 기준에 불만도

김정완 2022. 5. 30.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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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첫날인 30일 신청 대상자의 약 67%가 신청했으며 이중 약 90%가 지급 완료됐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당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총 108만471건의 손실보전금 신청이 접수됐다.

한편 1·2차 방역지원금은 수령했으나 '3차 방역지원금' 격인 금번 손실보전금은 받지 못한 사례가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지급 기준이 임의로 바뀌었다는 불만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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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 대상의 67% 신청
방역지원금 지원 기준과 달라.."국세청 집계 자료 확인해 선정"
후기 글 잇따라.."오후 3시 되니 칼같이 들어와"
30일 오후 대전시 중구 대흥동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공단 관계자가 소상공인 소실보전금 접수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정완 기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첫날인 30일 신청 대상자의 약 67%가 신청했으며 이중 약 90%가 지급 완료됐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당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총 108만471건의 손실보전금 신청이 접수됐다. 이는 161만 개사 기준 신청률이 67.1%에 해당된다.

이중 신청자의 89.2%인 96만4096건에게 지급이 이뤄졌다. 액수는 총 5조9535억원이다.

정부는 당초 이날 정오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그보다 2시간 전인 오전 10시부터 서버를 시험 운영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초 12시에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신청 접수를 개시하려 했지만, 오전 10시에 테스트로 서버를 열었는데 이때부터 많은 분이 신청을 시작했다"며 "시스템의 안정성은 사전에 점검한 상태였기 때문에 오전 10시30분부터 (본격) 신청받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1·2차 방역지원금은 수령했으나 '3차 방역지원금' 격인 금번 손실보전금은 받지 못한 사례가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지급 기준이 임의로 바뀌었다는 불만도 나온다.

실제 중기부는 이번 손실보전금 대상 기준을 지난 1·2차 방역지원금 대상과 달리 적용했다. 1·2차 방역지원금의 경우 작년 12월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지급 업체 등도 '매출 감소'로 인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이번에는 국세청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득감소 여부를 판별했다.

중기부는 변경된 기준에 대해 "1·2차 방역지원금은 2021년 소득신고가 완료되기 전 집행이 이뤄진 관계로 매출액 감소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이번 손실보전금은 2021년 소득 신고 마감 이후 국세청 집계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에 집행돼 정확한 매출 감소분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런가 하면 "3시 넘으니 딱 손실보전금이 입금됐다"며 인증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날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오후 3시가 되니 칼같이 들어왔다" "바로 600만원이 입금됐다" "3차에도 매출이 감소해서 신속 지급을 받았다" 등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올해 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첫날부터 사이트에 오류가 발생했던 것과는 상반된 모양새다.

정부는 2022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날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371만명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에 나섰다. 이에 따라 매출 규모·감소율 수준 등을 고려해 업체별로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한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이날과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홀짝제'가 시행되며, 내달 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이날 낮 12시부터 7월29일까지다.

김정완 기자 kjw1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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