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형제' 3번째 위헌심사.. 오는 7월 공개변론 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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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에 대한 세 번째 위헌 심사를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가 오는 7월 공개변론을 연다.
사형제에 대한 공개변론은 지난 2010년 헌재가 두 번째 합헌 결정을 내린지 13년 만이다.
앞서 헌재는 1996년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2010년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각각 사형을 형의 종류로 규정한 형법 제41조 1호에 대해 합헌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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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사형제도에 대한 세 번째 위헌 심사를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가 오는 7월 공개변론을 연다.
사형제에 대한 공개변론은 지난 2010년 헌재가 두 번째 합헌 결정을 내린지 13년 만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7월 1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한국천주교주교회의가 사형을 형의 종류로 정한 형법 제41조 1호와 법정형에 사형이 포함돼 있는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는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자 사형을 형의 종류로 규정한 형법 제41조 1호 등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이 A씨의 신청을 기각하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A씨의 동의를 받아 2019년 2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형법 제41조(형의 종류)는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며 1호에서 '사형'을 형의 종류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또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 법정형에 사형을 포함시키고 있다.
앞서 헌재는 1996년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2010년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각각 사형을 형의 종류로 규정한 형법 제41조 1호에 대해 합헌 결정한 바 있다.
헌법 제113조 1항은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이 가능하다.
현 재판관 중 사형제 폐지 입장을 밝히거나 적극 검토 의견을 낸 재판관은 유남석 헌재소장을 비롯해 이석태·이은애·문형배·이미선 재판관 등 모두 5명이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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