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 임명 않는 尹정부, 제도 원점 검토 "상황 달라졌다"

김용현 2022. 5. 3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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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의 친인척 비위 등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고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4년 신설됐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공석을 유지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인 지난 3월에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제도를 정상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이를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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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의 친인척 비위 등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고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4년 신설됐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공석을 유지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을 감찰 대상으로 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3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민정수석실 폐지, 대통령실 사정(기관) 컨트롤 타워 기능 폐지 등 전반적으로 여건이 이전 정권과는 크게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인 지난 3월에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제도를 정상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이를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다만 “특별감찰관 제도를 포함해 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별감찰관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폐지라고 말씀드리지 않았고 (폐지를) 포함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겠단 뜻”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인수위 때와 입장이 달라진 이유와 관련해 “상황이 달라졌다. 대통령실 구조도 많이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지난 정권과 달리 특별감찰관을 도입하지 않아도 될 여건인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받아들여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실도 폐지하면 대통령 친인척 비리는 어디서 수사하는가’라는 질문에 “검경(검찰과 경찰)이 있지 않나. 여러 대안 중 하나”라고 밝혔다. 또 ‘과거에도 검경이 있었지만 부족해서 민정수석실과 특별감찰관을 둔 것'이란 지적에는 “(향후) 진전되는 내용이 있을 것이다. 전반적 여건이 이전 정권과 달라져 특별감찰관 제도를 포함해 권력비리를 발본색원할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상 중”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는 등 사정 기능을 내려놓았다고 공언하면서 ‘하명 수사’가 구조적으로 차단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를 내부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장치였던 특별감찰관 제도도 필요가 없어졌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각 수사 기관별로 대통령 가족이나 측근들의 혐의 첩보를 접수하면, 해당 기관이 시스템에 따라 수사하면 된다는 게 윤 대통령의 입장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에 대해 보고받거나 일절 개입하지도 않겠다는 것이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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