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투표 불법 행위..의성군 이장 2명도 검찰에 고발

김재산 2022. 5. 3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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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의성군 이장 A씨와 B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의성군 지역에도 같은 혐의가 포착돼 의성군·군위군 거소투표 신고자 1200여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던 중 의성군 이장 A씨와 B씨도 유권자 본인의 거소투표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각각 선거구민 7명, 2명의 거소투표신고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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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거소투표신고 관련 불법 행위 특별 조사
경북도선관위 거짓 거소투표 혐의로 고발됐거나 관련 정황이 파악된 의성군·군위군 지역을 대상으로 거소투표신고 관련 불법 행위 특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경북선관위 제공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의성군 이장 A씨와 B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선관위의 이번 고발은 특별 관리대상 지역 중에서 거짓 거소투표 혐의로 고발됐거나 관련 정황이 파악된 의성군·군위군 지역을 대상으로 거소투표신고 관련 불법 행위 특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선관위는 지난 26일 군위군 이장 C씨를 같은 혐의로 고발 조치한 이후에도 군위경찰서에서 이장 D씨를 동일한 혐의로 긴급 체포하는 등 위법 행위가 추가로 드러났다.

의성군 지역에도 같은 혐의가 포착돼 의성군·군위군 거소투표 신고자 1200여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던 중 의성군 이장 A씨와 B씨도 유권자 본인의 거소투표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각각 선거구민 7명, 2명의 거소투표신고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법으로 작성 후 제출해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 제1항에는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에 오르게 한 자,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같은 법 제248조(사위투표죄)에는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한 거소투표신고는 무효 사유가 되므로 당사자들의 거소투표지가 해당 위원회에 접수되면 모두 무효처리하고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 절차를 안내해 유권자의 투표할 권리가 최대한 침해 받지 않도록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성군·군위군 지역은 오는 31일까지 거짓 거소투표신고 자진 신고 유도 내용의 행정 방송과 신고 안내 현수막을 게시해 추가적인 위법 행위에 대한 신고·제보를 받고 있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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