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동의 없이 조사했다"..日, 한국 독도 해양조사에 항의

백재연 2022. 5. 3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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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한국 선박이 일본에 동의도 없이 독도 주변 해양을 조사했다며 강력히 항의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30일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어제(29일) 한국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조사선이 독도 북방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와이어 같은 것을 바닷속에 투입하고 있는 것을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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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한국 선박이 일본에 동의도 없이 독도 주변 해양을 조사했다며 강력히 항의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30일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어제(29일) 한국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조사선이 독도 북방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와이어 같은 것을 바닷속에 투입하고 있는 것을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일본 측의 문의에 한국 조사선은 “(해양) 조사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쓰노 장관은 “한국이 일본 EEZ에서 해양조사에 대해 일본에 사전 동의를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외교 경로를 통해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항의했다”고 덧붙였다.

산케이신문은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김용길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에게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동의 없이 조사하는 것이라면 수용할 수 없다면서 중지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주한 일본 대사관 구마가야 나오키 차석 공사도 이상열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에게 비슷한 항의를 했다고 전했다.

마쓰노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런 조사를 한 데 대한 일본 정부는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한국 측의 의도에 대해서는 대답할 입장이 아니다”라면서도 “독도는 국제법상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로 한국의 행동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독도 주변 해역도 자국의 EEZ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외교부는 “정부는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 및 관련 국내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활동에 대한 일본 측의 문제 제기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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