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노조 운영 개입한 '사용자', 형사처벌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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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노동조합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해 형사처벌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옛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81조 4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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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해 형사처벌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옛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81조 4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청구인인 자동차부품업체 발레오만도의 강기봉 사장은 2010년 원래 있던 노조(전국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를 와해할 목적으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직장폐쇄와 친기업노조 설립 지원 등에 개입한 혐의(노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을 확정받은 뒤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지배개입금지조항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며 "급여지원금지조항은 노조의 자주성·독립성 확보에 기여하는 한편,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으므로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처벌조항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처벌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바, 이러한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며 "처벌조항으로 초래되는 사용자의 자유의 제한은 합리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의 기본권 제한에 그치고 있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췄다"고 판시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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