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선 공주시의원 후보, "공익소송 비용 지원"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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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선 공주시의원 무소속 후보(라선거구)가 의원에 당선될 경우 공주시민들을 위한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를 만들어 반드시 시행토록 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 후보가 밝힌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는 억울한 피해를 입은 주민의 권리보호와 법률구제를 목적으로 한다.
이창선 후보에 따르면, 조례 제정시 공주시는 법률분야, 세무·회계분야, 시민단체 활동가 등 각계각층의 외부 전문가 및 시의원이 참여하는 공익소송지원위원회를 제정, 운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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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가 밝힌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는 억울한 피해를 입은 주민의 권리보호와 법률구제를 목적으로 한다.
이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익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을 심급별로 나눠 대략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골자”라며 “중요한 사회적 법익이 있거나 주민 다수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사건 등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창선 후보에 따르면, 조례 제정시 공주시는 법률분야, 세무·회계분야, 시민단체 활동가 등 각계각층의 외부 전문가 및 시의원이 참여하는 공익소송지원위원회를 제정, 운용하게 된다.
이 후보는 “공익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위원회에서 판단토록 함으로써 비용지원에 관한 투명·공정성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피해를 입고도 까다로운 소송절차, 비용 등의 이유로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억울한 피해를 줄여나가는게 목적”이라고 부연했다.
공익소송을 하면 소송에 직접 참가하지 않은 다른 수많은 피해자도 소송에 참가한 사람과 똑같은 판결효력을 누리게 된다.
한편, 이같은 공익소송 비용 지원 제도는 2021년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처음 조례로 만들었다. 같은해 말 법제처 주관 2021년 우수조례 평가대회에서 모범 사례로 선정돼 법제처장 표창을 받으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앞다퉈 도입하려는 제도로 꼽힌다.
공주=오명규 기자 mkyu102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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